건산법 개정 코 앞, 협회 반격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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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법 개정 코 앞, 협회 반격이 시작됐다
  • 박형재 기자 parkhyungjae@kongje.or.kr
  • 승인 2021.01.14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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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산법 시행령 개정 추진… 건설협회-공제조합 분리
협회측 반발, 비대위 만들고 탄원서 제출 “관치금융화로 부실 초래할 것”
건설노조 피켓시위 맞대응 “분리 운영으로 조합 독립성·공공성 보장돼야”
전문건설업계 대표단이 탄원서를 배경으로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업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건설업계 대표단이 탄원서를 배경으로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업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공제신문=박형재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설협회와 공제조합 분리를 위해 추진 중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두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건설협회 시도협회장을 주축으로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언론에 개정 반대 보도자료를 뿌리고, 국회와 국토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 반발에 나선 것이다. 시행령 개정이 완료돼 협회가 공제조합에 간섭할 수 없게 되기 전 실력행사를 통해 국토부를 압박하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건설 관련 협회장이 공제조합 당연직 이사를 겸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출자액 최다 협회장 당연직 제외 △위원장·운영위원 투표 선출 △운영위원 30명→21명 △운영위원 임기 3년→1년 △운영위 안건 국토부와 사전 협의 등이다.

이는 공제조합을 공정하게 운영하려면 ‘금산분리’처럼 이해당사자인 사업자가 모인 협회로부터 조합이 분리돼야 한다는 취지다.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은 보증·공제·융자 등 조합원인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금융기관 역할을 하고 있으나, 그간 건설협회장·전문건설협회장이 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겸직해 협회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 때문에 박덕흠(무소속) 국회의원이 대한전문건설협회장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을 겸임했던 시절 지인이 소유한 골프장을 비싸게 사들였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등 논란이 반복돼왔다.

▷관련기사: 건설협회, 공제조합에 참견 못한다

▷관련기사: ‘공제 협회장=조합 운영위원’ 관행 깨진다

비대위는 ‘조합원 기본권을 박탈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철회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인 건설사업자들이 출자해 설립한 협동조직이며,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순수 민간기관”이라며 “개정안은 조합원들의 자율적 경영을 지나치게 축소시키고 있다”고 반발했다.

비대위는 또 “운영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하고, 회의 안건도 사전에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운영위원으로 하여금 국토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들러리 역할만 부여하려는 의도”라면서 “운영위원 21명 중 친정부 인사를 12명 이상으로 한 것은 사실상 국토부가 운영위원회를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국회, 국토부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언론에 개정 반대 보도자료를 배포한 상황이다. 보도자료를 뿌린 담당자는 건설공제조합 경기도협회 관계자로 알려졌다.

건설공제조합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국토부 세종청사 앞에서 '건산법 시행령 개정 촉구' 시위를 하고 있다.
건설공제조합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국토부 세종청사 앞에서 '건산법 시행령 개정 촉구' 시위를 하고 있다.

반면 노동조합은 공제조합 독립성·공공성을 위해 반드시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1일 국토부 세종청사 앞에서 ‘건산법 시행령 개정 촉구를 위한 피켓시위’를 전개하는 등 원안 통과에 힘을 싣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건설공제조합지부는 “공제조합 채무자이자 이해관계자인 건설협회장이 수조원 자본금을 가진 공제조합의 당연직 운영위원이 됐고, 지난 수십 년간 공제조합 운영위원장까지 겸임해 각종 사업에 관여하며 예산 심의·의결권까지 무소불위로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협회 회장단은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부당하게 향유한 혜택이 사라질 것이 두려워 탄원서를 제출하며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이에 노조는 탄원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그동안 협회가 조합 운영위원회를 장악하며 자행됐던 부당 경영개입 및 각종 갑질 사례를 낱낱이 폭로하는 성명을 국토부에 정식으로 접수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 측은 “공식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법 개정 권한은 온전히 국토부에 있으며, 공제회는 관련법에 정관을 개정하고 운영하는 것이지 다른 의견을 내기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국토부의 경우 비대위 탄원서와 노동조합 의견 등 업계 의견을 모두 수렴해 시행령 개정 작업에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건설정책과 담당자들이 유관부서와 회의를 갖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공제업계도 이번 사건의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협회와 밀접한 공제조합들에게도 이번 결정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공제조합 관계자는 “협회에서 시작된 공제조합들은 아무래도 협회 입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면서 “그럼에도 협회장이 운영위원장을 겸직하면 공제조합 경영에 간섭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이를 개선하고 조합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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