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제보험신문=최락훈 손해사정사]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대물 손해뿐만 아니라 신체에 대한 피해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골절이 있거나 명확하게 외상이 뚜렷한 경우에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판단이 애매한 경우엔 간혹 피해자가 부상이 있음에도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피해자 직접 청구권은 이렇게 선량한 피해자가 대인 접수가 되지 않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에서는 보험가입자 등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운행자 책임)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보험금 등을 피해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 직접 청구권은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기 때문에 사고당사자인 가해자가 단순히 대인 접수를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에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직접 청구권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사실에 대한 확인과 피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통상 사고 발생 사실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피해에 대한 입증은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로 가능합니다. 나머지 서류는 보험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도 피보험자가 가지는 항변을 원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경미사고의 경우 사고와 부상 간의 인과관계가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입니다.
통상 사고와 상해와의 인과관계에 대해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진행하는 마디모 프로그램이 많이 활용됩니다. 마디모 신청은 경찰을 통해 접수되나, 이는 경찰의 권한이기 때문에 무조건 마디모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지급을 연기해야 한다면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는 대인접수가 거부되더라도 피해자 직접 청구권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이 제도가 악용돼 선량한 피해자 외에도 접촉사고의 판단조차 어려운 경우에도 악용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피해자 직접 청구권은 정말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사고당사자의 대인접수거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제도가 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됐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