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공제조합에 참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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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공제조합에 참견 못한다
  • 박형재 기자 parkhyungjae@kongje.or.kr
  • 승인 2020.12.02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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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협회·공제조합 운영 분리

[한국공제신문=박형재 기자] 앞으로 건설 관련 협회장이 공제조합 당연직 이사를 겸임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협회장이 공제조합 운영에 참견하는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11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협회장이 조합 운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출자액이 가장 많은 협회 회장’은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는 규정을 삭제했다.

위원장 역시 조합원 위원과 외부 전문가 위원이 공동 위원장을 맡는 구조로 개선했다. 선출 방식도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로 명시했다.

운영위원회 정수는 최대 30명에서 21명으로 축소하면서 다양한 조합원들의 의사가 균형 있게 조합 운영에 반영되도록 출자규모 등에 따라 조합원 운영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연임제한도 없고 3년씩 맡고 있는 운영위원의 임기도 1년으로 축소하고, 연임도 1회까지로 제한했다.

이번 조치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박덕흠 논란’에 따른 대응책 성격이 강하다.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공제조합 등 건설 관련 공제조합들은 그동안 협회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무소속 박덕흠 의원이 지난 2006년부터 6년간 전문건설협회장을 맡을 당시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겸임하며 지인 소유 골프장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정치권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벌어졌다.

▷관련기사: ‘공제 협회장=조합 운영위원’ 관행 깨진다

주종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 뿐만 아니라 건설 관련 공제조합 경영 전반의 효율화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공제조합, 건설업계와 함께 지난달 23일 ‘공제조합 경영혁신 전담조직(TF)’을 출범시켰으며, 주요 과제별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1월 개최되는 건설산업혁신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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