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제보험신문이 주간 보험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보험업계를 강타한 대형 이슈부터 정부 동향, 소소한 뒷얘기까지 눈에 띄는 정보를 살펴봅니다.
◆공익신고는 외부자, 보험사기는 내부자
보험업계에서 보험설계사의 위치는 어디인지 고민해볼 만한 사건이 터졌네요. 보험계약 부정 체결을 신고, 1억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를 이끌어 낸 보험설계사가 정작 공익신고자로는 인정받지 못해 논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A씨는 지난 2019년과 2020년 각각 B, C 보험사를 보험계약 부정체결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했습니다. 이들 보험사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단이 발주한 장애인 콜택시 자동차보험 입찰 과정에서 보험요율을 기초서류와 다르게 적용, 보험료를 높게 산출한 혐의가 인정돼 금융위원회로부터 1억2800만원(B사 3800만원, C사 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죠.
2021년 A씨는 자신의 제보로 부당이득을 환수한 점을 들어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험설계사인 A씨는 대상이 아니라고 본 건데요.
문제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선 내부 공익신고자를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및 법인, 단체 등과 공사나 용역,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자로 규정합니다. A씨는 B, C 보험사의 내부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은 왜 주는 걸까요? 공익신고를 유도, 부당한 사례들을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내부자와 외부자를 차별하는 건 이해가 어렵네요. 외부자의 신고로 바로잡힌 문제는 가치가 없는 걸까요? 더구나 보험설계사의 경우 보험사와 위촉 계약을 맺거나, 법인보험대리점 소속으로 보험사의 계약 업무를 수행하는 데 말이죠.
재미있는 건 보험사기 관련 문제에 있어선 보험설계사들을 완전한 내부자로 본다는 점입니다. 보험업계 종사자로,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사기에 연루되거나 주도, 가담한 경우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공익신고를 할 땐 내부자가 아니라면서, 보험사기에선 보험업계 종사자라니 이상하네요.
◆서로 돈 내놓으라는 보험사 vs 카드사
보험사와 카드사의 소송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진행 경과나 대법원 판례 등을 보면 보험사들의 승리가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보험사에도 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사실상 온전한 승리라고 보긴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보험업계와 카드업계의 다툼은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보험사들은 카드사에 저축성보험 판매를 위탁하고 있었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카드사의 저축성보험 위탁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를 대거 적발, 해당 보험계약들을 리콜하면서 지금의 사태가 촉발됐습니다.
보험사들은 카드사들에 이미 지급한 판매 수수료 반환을, 카드사들은 아직 주지 않은 판매 수수료 지급을 주장하면서 분쟁으로 이어졌죠. 약 17개의 회사가 얽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측 모두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 같네요. 보험사들은 카드사들의 잘못으로 자신들이 피해를 봤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카드사들은 불완전판매는 잘못이지만, 그 이유로 받아야 할 돈까지 못 받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죠.
◆파란만장 동양생명…또 대표이사 논란
동양생명에 또다시 대표이사 관련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동양생명엔 최근 이문구 신임 대표이사가 취임했는데요. 이례적으로 짧은 임기 탓에, 사실상 배임‧횡령 혐의를 받았던 저우궈단 전 대표의 대행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문구 대표이사의 임기는 지난 2월 29일부터였습니다. 그런데 종료일은 2025년 2월 28일. 임기가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많은 말을 자아낼 수밖에 없었던 건 통상 대표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는 사례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1년이란 시간으론 어떤 중장기적 플랜을 구상,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테니까요.
또 취임 후 이뤄진 인사 개편에서, 테니스장 논란이 터졌던 저우궈단 전 대표 재임 당시 내부통제 업무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임원들이 자리만 바꾼 채 여전히 요직에 선임됐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동양생명에는 앞으로의 1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진짜 평가는 그때 이뤄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