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제회 고유식별정보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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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제회 고유식별정보 처리 가능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0.11.2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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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제회법 개정안 국회 통과, 회원 개인정보 활용해 업무 효율화

[한국공제신문=김요셉 기자] 교정공제회가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근거가 마련돼 공제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건강 등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원칙적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정보주체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허용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정공제회가 교정원호금 등 급여를 지급하고 공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회원의 건강 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의한 ‘교정공제회법 개정안’은 교정공제회가 회원인 교정공무원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함에 필요한 건강에 관한 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교정공제회는 회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수령하여 “퇴직‧중도 탈퇴‧사망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한 퇴직 급여금 지급, 공상을 입거나 공무상 사망을 한 회원에 대한 교정 원호금 지급, 금원의 대여 등” 교정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교정공제회가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회원인 교정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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