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재난공제회 → 안전원,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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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재난공제회 → 안전원, 어떻게 바뀌나
  • 김장호 기자 kimjangho@kongje.or.kr
  • 승인 2020.07.1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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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법 시행, 12월부터 법정단체로 전환
공제, 안전진단 등 사업범위 늘고 임직원 포괄승계

[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오는 12월 4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하 안전원)으로 전환된다. 지난해 12월 ‘교육시설법’(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그동안 민법상 사단법인에서 법정단체로 위상이 높아지는 것. 사업범위, 총회와 이사회, 조직체계 등 앞으로 안전원으로 바뀌면서 달라질 모습을 살펴봤다.

안전원의 사업 범위, 공제사업 등 다양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대한민국 1호 공제기관으로 각급 학교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종합적인 유지관리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동안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공제회를 운영해 왔으나, 향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격상된다.

이에 따라 안전원은 교육시설법 제35조(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설립) ①항에 의해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와 교육시설 공제사업 등 교육시설 전반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공제사업’ 수행을 근거할 명문화된 법규 없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의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중략) 또는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의 건물은 제외한다”라는 규정을 바탕으로 공제사업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교육시설법 제36조(안전원의 사업)에 따라 교육시설 공제사업,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안전성 평가 및 결과 검토, 안전인증, 재난 예방 및 피해복구, 내진설계,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할 전망이다.

총회와 이사회

교육시설법 제39조는 안전원 이사장을 포함하여 정관에 정한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회에서는 정관의 변경, 이사장 및 감사의 임면, 예산 및 결산, 사업계획 등을 의결한다. 이사회는 동법 제41조(이사회)의 규정을 따르며, 정관의 제·개정 또는 폐지, 안전원 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사업계획, 임원의 임면, 예산 및 결산, 총회에 제안할 사항 등을 의결한다.
또 부칙 제7조에 의해 현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이사회 및 총회는 안전원의 이사회 및 총회로 간주된다.

임직원 포괄승계

안전원 임원에 관한 사항은 교육시설법 제40조(임원)의 규정에 따른다. 안전원의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로 구성된다.

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 장관이 임명하고, 이사장과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 및 총회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이사장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 그리고 이사장이 아닌 이사의 임기는 정관에 따른다. 감사의 임기가 3년에서 2년으로 축소된다.

다음으로 회원, 임직원, 자산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모두 승계된다. 부칙 제5조 ④항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회원, 임직원, 자산 및 권리·의무를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 허가를 받아 포괄승계한다”고 명문화했다.

한편 교육시설법이 시행되면 부칙 제8조에 따라 공제회 회장, 상임감사와 직원은 이 법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보며, 회장은 안전원 이사장으로 전환되고 임기는 공제회 정관에 따른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정된다. 이사의 임기도 부칙 제7조에 따라 공제회 정관에 따른 임기의 잔여기간이 된다.

유사명칭 사용금지

그 밖에 교육시설법 제47조는 “안전원이 아닌 자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라 규정하여 명칭의 도용 및 유사명칭 사용으로 인한 혼란을 막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사고의 규모가 갈수록 대형화되는 가운데 교육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대한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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