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퇴직연금으론 노후소득 부족 …‘금융인공제회’ 설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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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퇴직연금으론 노후소득 부족 …‘금융인공제회’ 설립해야”
  • 박형재 기자 parkhyungjae@kongje.or.kr
  • 승인 2020.07.2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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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금융인공제회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금융인공제회, 금융노동자 실업 문제·노후생활 안정 위해 필요
“특정 직업군 특혜 아닌 사회안전망, 다른 산업별 공제회로 확산돼야”
‘금융인공제회 어떻게 도입할것인가’ 토론회에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금융인공제회 어떻게 도입할것인가’ 토론회에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한국공제신문=박형재 기자] 85만 금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금융인공제회’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들은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상시 구조조정과 실적 압박에 시달린다. 평균 55세 이전에 은퇴해 소득절벽에 부딪힌다. 65세 이후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실질소득대체율은 30%에 불과하다. 노후소득 안전망으로 공제회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23일 창립 60주년을 맞아 ‘금융인공제회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인공제회’ 설립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인공제회 설립의 필요성과 의의’의 주제 발표자로 나와 “코로나19 위기로 사회·고용안전망 이슈들이 떠오르는 가운데 금융인공제회는 정부의 부담을 줄이고 금융 노동자들의 노후소득 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인공제회가 △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 △초고속 고령화 △취약한 사회안전망 △금융권 조기퇴직의 확산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노후 사회안전망은 크게 3가지로 국민연금, 퇴직연금(퇴직금), 개인연금이다. 대부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인생 2막을 준비하지만, 이는 재직 당시 소득에 비해 30% 수준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 

또한 은퇴시점인 약 5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65세까지 소득공백기에 뚜렷한 대안이 없어 은퇴 후에도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 실질적인 노동시장 은퇴연령은 남자 72세, 여자 71.5세에 달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언텍트 문화가 퍼지면서 기술력의 노동대체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은행 등에서 꼭 필요한 금융인력이 줄어 조기퇴직 압박도 심각하다. 

금융인공제회가 설립되면 이런 리스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상시 구조조정과 조기퇴직에 따른 재정적 위험이 완화되고, 자산을 연금화해 꾸준히 돌려받는 구조를 만들어 부족한 노후소득을 보전할 수 있다. 회원들을 위한 생활자금대여, 보험상품 개발, 휴양시설 운영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노동조합의 위상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 교수는 “금융인공제회 설립을 통해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더불어 연금 포트폴리오의 중요한 선택지를 마련할 수 있으며, 금융노동자들의 노후 생활 안정화와 정부의 복지재정 부담 완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인공제회 설립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우선 특별법을 통해 공제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 적립 방식과 역할, 조합원 자격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공제회의 소관 부처를 어디로 할지 정하고, 재원마련 방안 검토, 공제상품 개발, 우호적 여론 형성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토론자로 나선 권희원 금융노조 금융정책본부 부위원장은 “현재 특별법을 통한 공제회 설립 방안과 민법을 통해 금융노조 내에 독립된 사업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며 “금융인공제회의 가입대상, 법적 지위, 운영주체, 공제상품 등을 함께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인공제회는 특혜가 아니라 금융인들이 소득절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다. 금융인공제회를 시작으로 다른 산업에도 개별 공제회가 마련돼 불안한 노후소득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토론자인 김형기 위맥공제보험연구소 대표는 금융인공제회에 대해 “1차적으로 민법을 통한 공제사업을 추진한 후 2차적으로 특별법을 추진하는 방안을 염두해둘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제사업 및 회원범위, 제도적 진입장벽, 사업타당성 검토, 정관 수립, 주무부처 검토, 출연기금 마련 등 실제 공제단체 컨설팅 과정에서 부딪히는 문제와 공제기관 성격에 따른 구체적인 설립 절차를 자세히 소개했다. 

한편, 금융인공제회는 지난 2009년부터 금융노조가 은행 등 사측에 꾸준히 도입을 요구해온 사안이다. 중앙노사위원회·산별교섭 별도합의 등을 통해 노사 공동으로 협력키로 합의했지만, 2014년 이후 지지부진한 상태다. 최근 금융노조가 더불어민주당에 금융인공제회 설립을 제안하면서 관련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토론 참석자들과 금융노조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토론 참석자들과 금융노조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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