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제업계 전망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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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제업계 전망 살펴보니...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1.01.0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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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관리감독 강화·신규 공제기관 설립↑, 대체투자 비중 높아질 전망

[한국공제신문=홍정민 기자] 2021년 공제업계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강화, 대체투자 비중 확대, 신규 공제기관 설립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공제회 금융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한 배달라이더 등의 처우개선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 주요 체크포인트 3가지를 정리했다.

보험업법 개정...공제업계 감독 강화 이뤄질까

공제회 자산운용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규제 손길이 강화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공제회들이 100조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지만, 유관 주무부처가 제각각이고 금융당국의 검사도 받지 않아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다며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공제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됐다.

기존 보험업법 제193조(공제에 대한 협의) 제1항 “금융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공제업과 이 법에 따른 보험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기초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를 “~협의를 요구하거나 그 공제업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에 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로 변경해 공제기관 협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제193조에 제3항을 신설했다. 이는 “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제업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제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공동검사에 관한 협의를 금융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로 공동 검사에 대한 근거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공제 유관부처에게 공제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협의를 요구하거나, 반대로 공제 유관부처도 금융위에 재무건전성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공제업계 관계자는 “전부터 내부적으로 재무건전성 관리를 해왔고 경영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어 보험업법이 개정됐다고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플랫폼 공제회, 이륜차 공제조합 등 신규 공제기관 설립 움직임

플랫폼 노동자 공제회, 이륜차 공제조합, 금융인공제회 등 신규 공제기관의 설립 움직임이 늘어나는 것도 2021년에 꾸준히 주목해야 할 이슈로 손꼽힌다.

우선 배달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등 스마트폰을 매개로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퇴직공제조합을 설립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와 비슷한 형태로, 업체가 플랫폼 이용 수수료 일정액을 공제부금으로 납부하고 종사자가 퇴직하면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식이다.

정부는 올해 1분기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발의해 공제조합 설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상반기 중 연구용역 및 이해관계자 논의를 거쳐 내년에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시장이 커지면서 보험 사각지대에 놓였던 라이더(배달기사)를 위한 공제조합도 설립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라이더는 사고율이 높다는 이유로 수백만원의 비싼 보험료를 내거나 그마저도 보험가입이 거절돼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라이더들은 스스로 자금을 모아 상호부조하는 공제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라이더유니온은 사고 발생 시 오토바이 수리 비용을 공제회를 통해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노총은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을 대신할 공제회 설립을 목표로 올해 안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금융인공제회도 설립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며 은행 등 금융권에서 필요한 금융인력이 줄어 조기퇴직 압박이 심해지자 금융인공제회 설립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것이다.

금융인들의 은퇴시점인 약 5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65세까지 소득공백기에 별도의 대안이 없어 공제회가 노후소득 안전망으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권희원 금융노조 금융정책본부 부위원장은 “현재 특별법을 통한 공제회 설립 방안과 민법을 통해 금융노조 내에 독립된 사업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며 “금융인공제회의 가입대상, 법적 지위, 운영주체, 공제상품 등을 함께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대체투자 비중 확대...“신속·꾸준히 늘려갈 것”

코로나19로 인해 자산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공제기관들은 2021년 대체투자 비중을 점차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채권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수익성 확보를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늘려가는 흐름이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노란우산의 대체투자 비율은 2019년 13%에서 지난해 11월 기준 18%로 증가했다. 노란우산은 자산 비중에서 채권이 60% 수준을 차지하는 등 안정적인 운용을 선호해 왔으나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며 대체투자 비중을 점차 높였다. 노란우산은 오는 2024년까지 대체투자 비중을 30%까지 늘릴 예정이다.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해오던 건설근로자공제회도 대체투자 규모를 꾸준히 늘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 자산 중 대체투자비중이 지난 2017년 13.6%에서 2019년 23.9%까지 증가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며 사모주식, 대출, 해외주식의 비중도 함께 늘려갈 것이라고 전했다.

CBRE코리아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더불어 교직원공제회, 행정공제회 등 다수의 공제회 역시 기금 운용 포트폴리오 중 해외 부동산 할당 비중을 꾸준히 늘리고 있으며, 수익률 제고를 위해 대체투자 비중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시장의 현지 실사 등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응해 직접 투자 방식과 더불어 상장 리츠에 대한 투자를 검토하거나 중순위 대출 투자를 검토하는 등 간접적인 투자 기회 역시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대체투자 시장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코로나19로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유동성이 낮고 수익률의 변동성이 큰 대체자산에 대한 투자 역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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