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시대 '성큼', 보험상품 준비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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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시대 '성큼', 보험상품 준비 얼마나?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0.07.13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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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자율차 판매 가능... 레벨3 자율차도 출시
사고발생시 운전자-제조사 책임 기준 모호해 '분쟁 예상'
국토부, 10월 자율차 사고위 조성... 책임소재 가린다
관련 보험상품 전무, 보험업계 "제도 정비 선행돼야"

[한국공제신문=홍정민 기자] #미국에서 자율주행차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18년 애리조나주에서 우버의 자율주행차가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달리던 여성 보행자를 들이받았다. 이 보행자는 사고 후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현지 경찰관은 "당시 우버는 자율주행 모드로 달리고 있었으며 시속 40마일(약 64km/h)로 주행하다 사고를 냈다"고 전했다.

이처럼 자율주행차와 사람이 부딪혀 사망할 경우 누구의 책임일까? 자율주행차 시대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번 달부터 레벨3 자율주행차를 시장에 출시·판매할 수 있으나 뚜렷한 보험상품은 없는 상태다.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시 책임이 운전자에 있는지 제조사에 있는지 정확히 가려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고 책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자율주행차 보험은 상용화될 수 있을까?

자율주행차 개발, 어디까지 왔나

자율주행차란 운전자가 차량을 조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운전하는 차량으로 실현 정도에 따라 단계가 나눠진다. 국제 자동차 공학회(SAE)에 따르면 자율주행은 레벨 0부터 5단계로 구성돼 있다. 0~2단계는 운전자가, 3~5까지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차량을 주도해서 운전한다. 현재 레벨 0~2단계까지는 상용화된 상태다.

3단계는 자율주행차가 주체가 돼 조향, 가속, 감속, 제동 등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단계다. 자동차가 모든 조작을 직접 할 수 있으나 긴급한 상황에서 운전자 개입을 요청하면 운전자가 수동운전을 해야 한다. 4단계는 자율주행차가 운전자의 개입을 요구하지 않는 수준이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잠들었거나 쓰러져서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도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차량 속도를 줄이는 등의 방식이다. 5단계는 인간의 개입이 불필요한 완전 자율주행차량으로 운전석이 필요없으며 실내를 여가공간, 숙박시설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자율주행 분야의 선두주자인 테슬라에서 제공하는 자율주행 기능 '오토파일럿'은 레벨2 수준(스마트 크루즈, 차선유지)이며 레벨3 기능이 적용된 자율주행차는 상용화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2017년 아우디가 최초로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 모드가 탑재된 '아우디 A8'을 공개한 바 있으나 결국 상용화에 실패했다. 아우디 A8은 고속도로 정체 구간에서 최대 속도 60㎞/h까지 자율주행 차량이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그러나 지난 5월 아우디는 더이상 A8에 레벨3 기능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율주행 시스템을 허가한 유럽과 달리 북미와 아시아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사고시 명확한 규제 및 책임소재에 대한 법률이 없어 해당 시스템 탑재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율차 사고위 신설, 책임소재 명확히 가릴까... 보험업계 '상황 주시'

국내의 경우 7월부터 상용화되는 레벨3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시 운전자 책임인지, 제조사 책임인지 과실여부를 가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0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오는 10월 8일부터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할 정보를 자율주행차의 운전전환과 관련된 정보로 구체화하고 해당 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율주행차 사고를 면밀히 조사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가 신설돼 사고원인 파악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사고위는 자동차·IT 분야 교수, 10년차 이상 법조인, 4급 이상 공무원, 소비자단체 임원, 자동차업계 및 보험업계 전문가 등 20인으로 구성된다.

국토부 자동차보험팀 관계자는 "개정안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자율주행차 제작사, 보험사, 정비업체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이 개정안은 사고 발생시 운전자의 과실인지, 자율주행 시스템의 과실인지 판단하기 위한 조사이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고원인 판단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개인용 보험상품 개발도 진행되지 않았다. 지난 2017년 자율주행차 레벨3 대상으로 현대해상과 삼성화재가 보험을 출시했으나 이는 전부 법인 소유의 시험용 차량에 국한됐다.

보험업계는 기록장치를 의무화하고 사고위를 조성해도 책임규정을 명확히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자율주행차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레벨이 올라감에 따라 제조사 실책이나 사고에 대한 도덕적 판단 등에 따라 배상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상품 개발에 더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사고위를 조성해도 레벨3 자율차는 운전자와 시스템이 모두 관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사고 책임을 묻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며 "또한 자율주행차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사고 기록 등 보험요율 책정이 불가능해 상품 개발 자체가 아직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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