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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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했나
  • 김장호 기자 kimjangho@kongje.or.kr
  • 승인 2020.06.01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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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부담 경감, 금융지원 등 다양한 노력
배상책임공제 요율 동결, 공제료 납부 유예도...
일부 공제회는 리스크관리 방안 따로 없어

[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코로나19의 여파가 강력하다. 항공·여행업·도소매업계가 직격탄을 맞았다. 공제업계도 타격이 예상된다. 이에 한국공제신문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공제회(조합)들이 어떠한 대책을 시행했는지 살펴봤다.

한국공제신문 조사 결과 각 공제회(조합)들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회원조합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특히 배상책임공제 요율 동결, 공제료 납입 유예및 인하, 특별융자 제공 등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회원사 돕기에 발벗고 나섰다.

배상책임공제 요율 동결 및 공제료 납부 유예

KSA·한국해운조합(이사장 임병규)은 5월 15일 만기 도래한 ‘선주배상책임공제(P&I)’의 갱신 요율을 동결했다. 세계적인 P&I 보험사들이 손해율 악화로 평균 4.4%요율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해운조합은 재보험시장 경색에 따른 재보험 비용 부담 증가에도 불구하고 요율을 종전대로 유지했다.

선주책임공제의 계약기간은 매년 5월16일부터 다음해 5월 15일까지다. 선주 또는 운항자의 책임손해 및 비용손해를 보상하는 P&I 보험은 세계 13개 전문 P&I 보험사가 클럽(이하 IG club)을 형성하여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다.

해운조합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사를 위해 P&I 요율동결 외에도 긴급경영자금(300억 원)지원, 사업자금 대부확대(총 460억), 수수료 인하, ‘공제료 납부 및 검사유예’ 조치 등을 실행했다.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유재운)은 지난 4월 8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공제료 납입 유예 및 인하방안’을 의결했다. 공제료 납입을 최장 6개월간 유예하는 방안이다. 인하 기간은 2020년 4월부터 6개월간(2·3분기 한시적용)이며, 인하 공제료 산정은 해당기간의 공제료 잔여비율계수에 20%를 차감한 금액이다.

특별융자 및 보증수수료 면제···금융지원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최영묵)은 5월 8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을 위해, 융자이자를 감면해주는 2차 금융지원을 의결했다. 이번 2차 추가 금융지원으로 조합원사는 70억원 이상의 금융부담을 덜게 됐다. 지원 기간은 6월1일부터 연말까지다.

건설공제조합은 지난 3월 16일부터 긴급 특별융자, 추가보증 수수료 면제, 선급금 공동관리금액 하향조정 등 1차 금융지원을 실행한 바 있다. 이번에는 6월30일까지 신청한 조합원에 한해, 특별융자는 4800억원 규모로 융자기간 1년, 연리1.4~1.5%로 지원한다.

또 코로나19로 시공중인 현장에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 계약보증·이행보증·선급금보증 등 보증 수수료도 공사 중단기간에 대해 전액 면제 조치했다. 또 선급금 공동관리금액도 현행의 50% 수준으로 대폭 조정하여 조합원사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도 지난 3월 16일부터 특별융자, 추가 보증수수료 면제, 선급금 공동관리 완화 등을 실시했다. 지원조건은 6월 30일까지 신청한 조합원에 한해 조합원별로 최대 2000만 원, 연리 1.4~1.5%, 융자기간 1년으로 확정했다. 지원규모는 전체 2000억 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소방공제조합(이사장 한호연)은 소방사업자의 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수수료 면제(20.01.20~20.06.30)및 선급금 보증수수료 15% 할인(20.03.19~20.06.30)을 제공했다.

자산운용 분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김동현)는 자산운용 규칙에 의거 주식이나 채권 등을 관리한다. 그러나 이번처럼 국내외 시장이 요동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 안정성 제고를 위해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위기가 고조되는 시기에는 리스크관리 부서와 자산운용실의 협업이 더욱 강화됐다. 취재결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자산운용 분야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집중적인 리스크 관리를 시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관계자에 따르면 “공제회는 평상시에는 자산운용 규칙에 의거 주식/채권 등을 관리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시장의 변동성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하여 위기대책반을 구성한다. 또 협업을 바탕으로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시장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라며 ”이번에는 위기 단계를 3단계(주의/준 위기/위기)로 나눠 각 위기 단계별로 자산운용부서와 밀접한 협업을 2개월간 지속했다”고 강조했다.

공제조합의 또다른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는 국가적 재난이다. 전염병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회원(조합)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가능한 여러 조치를 단행했다”라며 “코로나19가 극복될 때까지 앞으로도 회원(조합)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더케이 타워 및 공제회 소유 회관의 소상공인 임차인 26명을 위해 8월까지 3개월간 임대료 인하를 연장했다. 공제회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전국 8곳에 입주한 35개 근린생활시설 입주사 및 소상공인 사업자들에게 임대료 20~30% 할인을 실시해 왔다. 또 교직원공제회는 취약계층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3000만 원과 대구·경북 교육청에 각각 1억 원씩 2억 원을 기부한 바 있다.

이처럼 많은 공제조합들이 회원사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곳들도 있었다. 코로나19에 대응한 리스크관리 방안이나 자산운용 대안 등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아쉬움을 남겼다.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관계자 등은 “(코로나 관련)회원사를 위해 특별히 제공하는 혜택이 없으며, 민감한 사항이라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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