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개정 보험모집실무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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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개정 보험모집실무의 시사점
  • 한창희 국민대 법학과 교수 chgm@kookmin.ac.kr
  • 승인 2021.12.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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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신문=한창희 교수] 스페인의 보험업은 뿌리가 깊다. 해상보험제도는 유태인이 프랑스에서 추방된 때인 1182년에 고안하여 이주한 이탈리아의 롬바르드지방에 소개되었다. 이탈리아 도시에서 탄생한 해상보험은 거의 시차 없이 지중해를 동서로 횡단하여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등으로 전해졌다. 바로셀로나에서는 14세기말 이미 서면으로 확인된 해상보험건수만 10건이 넘는다.

스페인의 인구는 2018년 기준으로 4649만명이고, 1인당 국민소득은 2020년기준으로 3만995달러로 3만1880달러인 우리보다 약간 작다.

스페인은 유럽연합회원국이고,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유럽연합 보험유통 디렉티브는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의 방지를 위하여 보험모집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하였다.

구조적인 관점에서, 보험회사에 대한 새로운 요구사항은 당장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개혁의 주요수혜자는 보험소비자이고, 그 이유는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소비자는 신중한 방법으로 조언과 정보를 제공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보험소비자는 예전보다 쉽게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계약사항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 보험모집인은 보험소비자에게 최선의 조언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품 내용을 숙지하고, 정직해야 한다.

보험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는 보험유통 디렉티브, 보험계약에 관한 각종 디렉티브, 보험감독에 관한 SolvencyⅡ 등 다수의 디렉티브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과잉보호가 행해지는 것이 아닌가가 다투어지고 있다. 중요한 점은 보험소비자를 위한 정돈된 법령이 필요하다고 한다.

정보제공의무의 목적은 신뢰, 안정성 그리고 보험상품의 우량판매를 담보하기 위한 시장에서의 명료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제한적인 금융교육을 받은 다수의 금융소비자가 존재하고, 때로는 보장되는 위험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보험모집인이 보험소비자와 그 수요를 이해하는 것이다.

모든 보험회사는 행위의 건전하고 신중한 운영을 보장하고, 행위의 성격, 크기 그리고 복잡성에 비례한 효율적인 거버넌스 시스템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거버넌스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포함한다. 위험관리, 컴프라이언스 확인, 내부감사와 회계감사가 그것이다. 이는 기능의 명확한 분산과 적절한 분리와 함께 명확하고 적절한 조직구조, 정보의 이전을 조장하는 효율적인 메커니즘, 회사의 특성에 맞게 응용된 보수정책과 실무를 포함하는 서면의 거버넌스 정책을 포함한다.

새로운 보험유통 디렉티브는 스페인에서 보험상품의 제조과정에 대한 감시, 모집에 있어서 조언의무와 설명서의 제공, 모집인에 대한 보수의 공개의무 등 보험회사의 거버넌스에 대한 중대한 개혁을 야기하고 있다.

보험유통 디렉티브는 보험회사는 보험모집활동에 직접 참가하는 직원, 모집활동에 책임을 지는 사람, 모집을 책임지는 임원이 상업적이고 전문적인 명예요건을 충족할 것을 규정한다. 이에 따라 2020년 3월 제정된 스페인 법은 보험회사는 보험모집에 직접 참가하는 직원, 모집활동의 책임자, 모집활동을 책임지는 임원의 절반 이상은 교육 이수를 통해 적절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동법은 보험회사의 임직원의 경우, 모집인의 등록시 금융영업의 실행에 있어서 범죄행위기록이 없는 사람, 보험, 은행, 증권시장에서 범죄행위기록이 없는 사람일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보험회사의 임원에게 지식 보유와 숙련도, 정직함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런 전문성은 보험소비자와 직접 접촉하는 보험회사 직원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물론 일반 직원에게 임원급 지식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스페인의 새로운 규제는 보험사 직원들에게 전문성을 갖추도록 유도하고 있다.

보험유통디렉티브는 회원국은 보험모집인이 각자의 역할과 시장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전문수준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적인 교육 등을 보험모집인이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 스페인의 개정 보험법은 보험회사는 계속적인 교육계획을 수행할 것을 규정한다. 계속적인 교육계획은 모집상품, 직원의 수행기능, 직원의 수행활동에 적합하여야 한다. 교육계획은 적어도 교육을 받을 사람이 이수받게 될 요건과 교육을 위해 사용될 수단을 적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다수의 요인에 따라 여러 단계의 차별화된 직원교육이 개설될 수 있다. 상품의 유형, 상품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 따라야 할 절차, 모집활동에 대한 책임자, 모집활동에 대한 책임 임원 등이 그것이다. 나아가 교육은 긴급사태계획, 회사의 거버넌스 시스템, 기능의 분산, 회사의 절차와 정책, 오래된 상품에 대한 경보시스템 등을 고려해야 한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양자에 대한 보험규제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하기 때문에 직원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보험소비자는 보다 나은 조언을 받게 되고,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교육받은 지식은 보험소비자에게 유익할 것이다. 직원은 보험약관상 어느 조항이 위법임을 이해하게 되어, 그 약관을 사용하지 않게 될 것이다.

반면 보험소비자의 수요에 따른 보험자의 조언의무, 직원의 숙련함과 명성에 관한 규제는 보험회사의 내부위험을 증가시킨다. 감사를 통해 보험모집원이 실제로 교육을 이수했는지 여부를 분석해야 한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적절한 지식을 보유하고 교육을 이수하며, 시험을 통과한 직원을 고용해야 한다.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와 보험자의 거버넌스 시스템 양자에 있어서 명료성이 소비자만족과 신뢰를 위한 핵심요소이다. 나아가 이는 보험자가 관심을 가지는 소비자충성에 영향을 미친다. 높은 수준의 명료성을 유지하는 데는 비용이 들지만, 이는 평판이미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보험자에게 이익이 된다. 오늘날의 경쟁적 보험시장에서 평판위험은 보험자가 통제하고 감소하여야 하는 주요한 위험이다.

우리 보험실무는 9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크게 변화하고 있다. 기존의 설명서류가 새로운 설명서와 핵심설명서로 교체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 정비되어 시행되고 있다. 6대 판매규제를 적절히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회사 직원에 대한 교육강화도 요구되고 있다. 이는 불완전판매를 방지하여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유통 디렉티브를 시행하고 있는 스페인 보험실무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 보험실무에서는 6대 판매규제중 적합성원칙과 적정성원칙이 변액보험과 실적배당형 상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험종목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대법원이 보험상품에도 보험자의 소비자보호의무를 인정하는 점에서 금융소비자의 수요에 적합한 상품을 구매권유할 조언의무가 설명의무의 내용을 이룬다고 판단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으로 금융소비자의 금융복지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한 보험실무의 끊임없는 업데이트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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