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활동가 공제회 설립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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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활동가 공제회 설립 바람직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1.09.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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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검토보고서서 밝혀

[한국공제신문=김요셉 기자] 공익활동가를 위한 공제회 설립이 바람직하다는 국회 검토보고서가 나왔다. 이에 따라 공익활동가 공제회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공익활동가 공제회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공익활동가를 위한 공제회를 설립하여 상호부조‧협동‧연대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공익활동가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통하여 시민사회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비영리 민간단체와 법인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공익활동가들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 등 기본적인 생활여건이 불안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공익적 활동으로 우리 사회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경력 있는 활동가들이 생활고를 못이겨 이탈하는 경우가 많고, 건강 악화·재정상황 악화 등 개인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부재한 상태다.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공익활동가를 위한 공제회를 설립하여 상호부조‧협동‧연대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면서 “공익활동가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통하여 시민사회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은 제정안의 입법취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다만, 현재 공제회가 개별 법률로 설치되어 있는 「경찰공제회법」, 「군인공제회법」 등의 경우 그 대상이 경찰공무원, 군인 등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고, 사회 통념상 해당 직업군의 높은 공익성이 담보되고 있다고 보인다”면서 “이와 같이 개별 법률로 설치되어 있는 공제회의 경우 회원범위가 비교적 구체적인 반면, 공익활동가 공제회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안은 공익활동가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회원범위를 가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공익활동가 공제회법안에서는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 일반회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등의 임직원, 특별회원은 일반회원의 자격에 해당하다가 퇴직 등 사유로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람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법안은 현재 소관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심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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