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장 살아남고 이사장만 퇴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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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 살아남고 이사장만 퇴출당했다”
  • 박형재 기자 parkhyungjae@kongje.or.kr
  • 승인 2021.05.1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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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관련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개최… 협회 유력인사 위원장으로 선출
‘공제조합 독립성 보장’ 건산법 개정안 취지 무색해져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가 11일 개최되고 있다.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가 11일 개최되고 있다.

[한국공제신문=박형재 기자] 건설 관련 공제조합들이 운영위원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신임 운영위원장을 선출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건설 관련 협회장과 공제조합 이사장을 모두 당연직 운영위원에서 제외한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가 주도해 지난달 6일 개정 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합은 운영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고, 위원 중에서 직접·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 이 중 1명은 전문가(위촉직) 위원으로 해야 한다.

건설공제조합은 11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새로운 운영위원장으로 윤현우 삼양건설 대표(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장), 부위원장으로 김경식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을 선출했다.

기계설비공제조합도 11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조인호 해광이엔씨㈜ 대표이사를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출신 박성동 위원이 선출됐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오는 18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운영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왼쪽부터) 정달홍 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조인호 신임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 이용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이번 건설 관련 공제조합들의 운영위원회는 건산법 시행령 개정 이후 첫 회의라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운영위원장으로 누가 선출될지가 관심사였다.

공교롭게도 건설공제조합과 기계설비공제조합 모두 조합원 출신이 운영위원장이 됐다. 조합원 출신은 조합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건설 관련 협회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단점으로 꼽힌다.

국토부가 건산법 개정을 추진한 이유가 ‘박덕흠 논란’ 때문인 것을 고려하면, 결국 건설 관련 협회가 공제조합에 개입하는 것을 막겠다는 본래 입법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다.

▷관련기사: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에 이사장·협회장 제외...이대로 괜찮을까?

▷관련기사: 공제조합 이사장 ‘바지사장’ 만든 국토부

앞서 국토부는 건산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건설 관련 협회장이 당연직으로 공제조합 운영위원을 맡았던 규정을 삭제’했다.

이는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박덕흠 무소속 의원이 2009년 전문건설협회장과 조합 운영위원장을 겸임하면서 지인 소유 골프장을 비싸게 사들이는 등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설 관련 협회에서 강력 반발하면서 시행령 개정안이 변질됐다. 협회장과 함께 이사장도 당연직 운영위원에서 제외해 논란이 일었다.

조합 최고경영자인 이사장을 운영위에서 제외할 경우, 조합 내부 목소리가 주요 의사결정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공제업계 관계자는 “협회와 밀접한 인사가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조합 운영에 협회가 관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결과적으로 협회장은 살아남고 이사장만 퇴출당한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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