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시설안전원, ‘교육시설 컨트롤타워’ 된다
상태바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교육시설 컨트롤타워’ 된다
  • 김장호 기자 kimjangho@kongje.or.kr
  • 승인 2020.11.27 08: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시설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안전인증제 도입 및 년 2회 안전점검 실시
교육시설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설립과 교육시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이 오는 12월 4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각 제도의 실시 방법과 세부 내용,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교육시설법 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은 12월 4일 교육시설법과 함께 발효되며, 하부 규칙인 『교육시설법 시행규칙』도 같은날 함께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교육시설은 교육시설에 관한 고유 법령이 없어 시설의 노후 및 재난·재해 등에 대비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그러한 이유로 지금까지 교육시설은 『시설물 안전법』등에 의해 관리돼 왔으며, 전체 교육시설의 약 75.4%가 법적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교육시설법이 제정되면서 올해 12월 4일부터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교육시설법 시행령』이 발효되면 ‘교육시설 안전인증제’가 도입되고,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관리’가 강화된다.

시행령은 교육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설안전, 실내외 환경안전 등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성 확보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는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를 도입한다. 또 모든 교육시설은 연 2회(반기 1회)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종합적이고 실효성있는 교육시설 관리·지원체계 확립을 위하여 매 5년마다 교육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실행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계획 실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관리하기 위해 현 교육시설재난공제회를 확대 개편하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설립하고 시도교육청 단위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모든 교육시설의 현황과 관리 정보가 포함된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구축하여, 학교의 안전관리 실태를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승복 교육부 안전정보국장은 “이번 법령 제정으로 교육시설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기준·체계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교육 시설의 안전문제를 적극적으로 예방·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시설에 대한 보다 촘촘하고 체계적인 안전망을 구축하여 학교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