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 임원제재 실효성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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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임원제재 실효성 떨어진다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0.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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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제회법 일부개정안 검토의견 밝혀

[한국공제신문=김요셉 기자] 공제회 임원의 법률‧정관상 중대 위반행위시 정부부처 장관이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의 ‘공제회법 개정안’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국회 검토의견서가 나와 주목된다.

정부가 입법 발의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공제회의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와 해임명령 조항을 신설하려는 취지에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서도 “해임명령을 받은 공제회에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임원의 해임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 명령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제회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범죄행위를 저지른 이후에도 공제회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의한 해임 전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돼있다.

각 공제회의 정관상 신분보장에 따르면 임원이 규정위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 및 총회의 의결로 해임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부처장관이 해임요청이 있더라도 공제회에서 거부하면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지게 된다.

정부는 최근 공제회법 개정안을 통해 부처장관이 공제회 임원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직무를 정지시키고 공제회에 해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해 제재 수단을 마련했다.

이는 2015년 재향군인회에서 인사비리,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전개하고, 국가보훈처에서 시정조치를 요구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공제회에서 주기적으로 사건사고가 발생하자, 공제회의 법령 및 정관 위반에 대한 제재 담보 수단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입법 발의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행정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제회의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등을 위반하거나 그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공제회 임원이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임원이 횡령 등의 범죄행위로 수사 또는 기소되어 공제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해당부처 장관이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임원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직무를 수행하거나 정관에서 정하는 해임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해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관이 공제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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