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車보험으로 보상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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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車보험으로 보상받으세요"
  • 김장호 기자 kimjangho@kongje.or.kr
  • 승인 2020.10.2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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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시 자동차보험 무보험특약으로 보상
11월 10일부터 개정된 차보험 약관 적용...보장한도는 대인Ⅰ
차보험 손해율 악화 우려...전동킥보드 전용 보험상품 개발 필요
공유서비스 관련 공제 설립도 검토해 봐야

[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이제 길에서 전동킥보드로 인해 다칠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약관 중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를 신설해 오는 11월 10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당장 12월부터 전동킥보드의 자전거전용도로 통행이 허용된다.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증가하면 그에 비례해 사고와 분쟁 등이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이전과 같이 약관에 전동킥보드에 대한 명기가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날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의 경제력에 따라 치료비 등을 보상 받을 수도 또는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약관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사고 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보상이 좀 더 명확해졌다.

피해자가 자동차보험 '무보험차 상해특약'에 가입돼 있거나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더라도 부모나 가족의 자동차보험 무보험차 상해특약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 범위는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등이다.

단 개정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의 성격이 위험도가 낮은 자전거에 가까워진 점을 감안해 보장한도를 대인Ⅰ 이내로 조정했다. 보장한도는 사망 1억5000만원, 상해시 등급에 따라 5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다.

전동킥보드로 상해 피해를 입었음에도 가해자가 치료비 등 보상을 거부할 경우 소비자는 가해자의 정보와 관할 경찰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뺑소니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관할 경찰서에 신고 후 가해자가 특정되면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대인Ⅰ 한도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차후에 지급된 보험금을 가해자에게 구상한다. 가해자의 배상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상해 피해시 현행과 같이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됨을 명확히하여 국민들의 보장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며 "향후 전동킥보드로 인해 보행자 피해에 대한 보장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무보험자동차상해로 보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보험업계에서는 전동킥보드 의무보험이 개발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 발생시 자동차보험으로 우선 처리를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기는 하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동킥보드의 사고까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한다면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더욱 악화돼 자칫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다"며 "오는 12월 전동킥보드의 자전거 전용도로 통행이 임박해오면서 미봉책으로 자동차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전동킥보드 전용보험이나 공유서비스 관련 공제상품 개발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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