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보험업법 시행령 통과, 보험사 핀테크 자회사 소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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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보험업법 시행령 통과, 보험사 핀테크 자회사 소유 가능!
  • 김요셉 기자 jyfather88@naver.com
  • 승인 2019.06.18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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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금융위 승인을 받으면 핀테크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인슈테크의 활성화를 위해 보험회사의 핀테크 자회사 투자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또 특수목적회사(SPC)가 대주주로 보험사를 새로 만들면, 이 SPC지분을 30% 이상 가진 주주도 대주주적격성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타 업권과 유사하게 보험회사가 금융위 승인을 받아 핀테크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보험회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고 보험업과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에 한한다.

현재는 보험업법령상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업무가 엄격히 열거되어 있어, 보험회사는 핀테크 업체에 지분율 15% 초과 투자가 불가능했다.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또 이번 개정을 통해 보험업 허가 요건도 정비했다. 보험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가 투자목적회사(SPC)인 경우, SPC에 30% 이상 출자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가 대주주 요건 심사를 받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보헙업법 시행령은 이외에도 공시의무를 위반한 GA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현재 GA는 불완전판매비율 등 업무상 주요사항을 공시해야 하나, 이를 위반해도 금전 제재를 할 수 없어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작년 하반기 GA의 공시의무 이행율은 8.6%에 불과했다. 대형GA(500인 이상)의 공시의무 이행율은 100%였으나, 중형(100~499인) 37.5%, 소형(100인 미만) 6.0% 등 규모가 작을수록 공시의무 이행율은 떨어졌다.

아울러, 온라인 보험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인 '보험다모아'에서 원스톱으로 온라인 자동차보험 비교·가입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보험다모아에서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조회한 후, 보험회사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총 24개 항목을 다시 입력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7월 1일부터는 보험회사에서 본인인증을 하면 보험다모아 자동차보험료 비교·조회시 입력한 정보를 불러올 수 있도록 허용해 재입력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어진다.

또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개선도 이뤄졌다.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약관을 작성할 때 보험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토록 유도하기 위해 보험소비자와 모집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보험약관의 이해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개선 내용에 따르면 임의로 추진 중이던 일반 보험소비자 평가를 보험업법 시행령에 반영해 공식화하게 된다.

현행은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가 보험유관기관의 장이 추천한 평가위원 위주로 운영함으로써 보험소비자에 대한 평가를 보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법령상 근거 부재가 했다.

다만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개선안은 평가 주기(4~10월, 11~3월, 연 2회)를 감안, 오는 11월 1일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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