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스스터디] 주택관리사협회, ‘경비원 보호법’ 개정 비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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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스터디] 주택관리사협회, ‘경비원 보호법’ 개정 비결은?
  • 박형재 기자 parkhyungjae@kongje.or.kr
  • 승인 2020.09.2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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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최희석 경비원 사망’ 직후 TF팀 구성, 국회‧정부‧유관단체와 적극 협의
갑질 실태조사 근거로 대국민 호소문 발표, 아파트 근로자 부당처우 개선 촉구
‘경비원 갑질 금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협회 “아파트 근로자 권익향상 앞장”
지난 5월, 입주민 갑질로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강북구 아파트 경비실 앞에 고인을 추모하는 꽃과 음식이 차려져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제공
지난 5월, 입주민 갑질로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강북구 아파트 경비실 앞에 고인을 추모하는 꽃과 음식이 차려져 있다. 

[한국공제신문=박형재 기자] 공제단체에게 특별법은 애증의 관계다. 법률안을 근거로 정관이나 공제상품을 만들고 회원지원사업 등을 수행하지만, 보증업무나 보유공제 등 꼭 필요한 내용이 법에 없으면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린다. 이 때문에 공제조합이라면 누구나 바꾸고 싶은 특별법 규정 한둘은 있고 국회의원과 연계해 법 개정에 힘을 쏟는다.

이런 가운데 최근 특별법을 바꾸는데 성공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사례가 관심을 모은다. 지난 5월 주민 갑질로 아파트 경비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발빠르게 의원 입법과 정부부처 협의, 대국민 호소문 발표 등을 추진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끌었기 때문이다. 법 개정에 성공하기까지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봤다.

사건 배경

아파트 근로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갑질 문제는 오래 전부터 반복돼왔다. 2015년부터 2019년 6월말까지 5년간 공공임대주택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원에게 입주민이 가한 폭언과 폭행은 약 3000건에 달한다. 2003년 이후 최근까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갑질과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도 10여건이나 됐다. 주택관리사협회는 갑질 근절 캠페인 등을 꾸준히 벌였으나 현실을 바꾸기엔 역부족이었다.

숙원사업을 해결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아파트 경비원 故 최희석 씨 사망 사건’이다. 강북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최씨가 ‘주민 갑질’에 시달린 끝에 5월 10일 극단적 선택을 한 뒤 공동주택 근로자의 처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부당한 입주민 갑질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이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44만명이 동의할만큼 큰 관심을 받았다.

진행 절차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신속한 대응이 돋보였다. 협회는 경비원 사망사건이 발생하자마자 현장을 방문하고, 이틀 뒤인 5월 12일 ‘공동주택 관리직원의 폭력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협회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6월 8일에는 6만여 주택관리사 일동 명의로 ‘아파트 근로자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아파트 근로자 갑질 피해 방지를 위한 국민 관심과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해당 사건이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과 심각성을 인지하고 아파트 근로자들의 부당한 처우 개선, 갑질 피해 대응, 각종 제도 개선을 위한 대응 TF팀을 구성‧운영해 왔다.

또한 국회와 적극적인 협력 및 의견 제시 등을 통해 6월 아파트 근로자 관련 국회 토론회, 공동주택 관계 단체 실무자 회의(2차례), 7월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 공동주택 종사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상생협약식’, 8월 ‘아파트 경비노동자 보호법 발의 기자회견’ 등에 참석했다.

실행 성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다양한 활동에 힘입어 아파트 입주자 등이 경비원에 부당한 지시를 못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아파트 근로자의 ‘경비업법 적용 제외’, ‘경비원 업무범위 현실화’, ‘관리사무소장 업무 부당간섭 배제 구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부당한 지시나 명령 등 갑질을 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아파트 경비원이 청소와 분리수거, 택배 관리 등 다른 업무도 병행하는 현실을 반영해 이를 업무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향후 전망

협회는 1차 실천과제로 아파트 경비원의 보호와 처우 개선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향후 2‧3차 실천 과제로 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 전체 아파트 근로자(관리 종사자)들에 대한 갑질 방지, 권익 향상, 처우 개선 등을 위한 관련 법률안들이 추가적으로 발의, 개정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회 및 정부와 최대한 협조‧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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