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펫 손보, ‘펫퍼스트’ 인수로 지주회사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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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펫 손보, ‘펫퍼스트’ 인수로 지주회사 청신호
  • 강태구 동경특파원 kgn@kongje.or.kr
  • 승인 2020.09.09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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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보험+소액단기+동물병원’ 사업모델 강화

[한국공제신문=강태구 동경특파원] 일본의 펫보험 전문보험사인 아이펫 손해보험이 펫 퍼스트 소액단기보험을 자회사로 거느리게 됐다. 최근 정부 당국으로부터 인수 관련 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아이펫 손보는 기존 펫보험 상품에 소액단기보험 상품을 추가하고, 동물병원(펫 숍 체인점)을 하나로 묶는 지주회사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주식취득 배경

펫 퍼스트는 2015년에 창업한 소액단기보험사로 보유계약 건수 1만8000여건에 달하는 중견 규모의 보험사다. 이곳은 관련회사를 통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약 80개 점포를 전개하는 펫 숍 체인을 갖고 있으며, 이런 체인점 채널에서의 펫보험 직접 판매에 강점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2019년 9월에 받은 행정처분에 따라 현재는 신규 계약 모집을 하지 않는 상태였다.

이런 가운데 아이펫에서 최근 펫 퍼스트의 주식을 취득하고 주요주주가 됐다. 이번에 일본 정부 당국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오는 10월로 예정된 지주회사화에 시너지를 얻을 전망이다. 또한 아이펫은 이번 인수합병으로 펫보험 전문회사의 입지를 강화하고 사업 규모도 공격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향후 사업영역 확대를 목적으로 한 그룹 전략의 일환으로 소액단기보험 업종의 활용에 대해서도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기존 계약의 취급

펫 퍼스트 소액단기에서 가입한 계약은 만기가 되기까지 계약의 보상내용, 서비스 내용, 사고대응 체제 등에 있어 변경사항은 없다. 보험금의 청구나 계약내용의 변경 등 보험 유지 업무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다만, 펫 퍼스트에서는 향후 만기가 된 보험계약의 계속 인수는 하지 않기 때문에, 만기가 도래한 보험의 경우 아이펫에서 계약을 인수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계약상품이나 보상내용이 변경되지만, 계약자가 보험 체인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병원 창구에서 부담분만 지불하는 서비스인 ‘창구 정산 제도’ 등의 핵심 상품과 서비스는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펫 퍼스트가 아이펫의 자회사로 전환되는 시기는 오는 10월 1일이 될 전망이다.

■ 회사 개요

아이펫 손해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 야마무라 뎃뻬이
소재지 : 동경도 미나토구 록본기 1-8-7 MFPR록본기아자부다이 빌딩
설립 : 2004년 5월
자본금 : 41억 1800만엔(2020년 3월 31일 현재)
홈페이지: https://www.ipet-ins.com

펫 퍼스트 소액단기보험
주소 : 동경도 메구로구 메구로 2-10-11 메구로야마테 브레이스 2층
설립 : 2015년 12월 1일
자본금 : 2억 9000만엔(자본준비금 포함)
사업내용 : 소액단기보험업
홈페이지: https://pfirst-ins.co.jp/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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