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청구 간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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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청구 간편해진다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0.08.0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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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필수제출서류 6종 사라져, 이르면 9월 시행

[한국공제신문=홍정민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소상공인들의 공제상품 가입 및 공제금 청구 절차가 간편해진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과 공제금 청구시 국세청 연계정보 6종의 제출을 제외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동의할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절감되는 과세정보 증빙 서류는 ▲공제가입자격 확인을 위한 사업자등록증명 ▲소기업 및 지자체 지원대상 확인을 위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표준재무제표 ▲공제사유(폐업) 확인을 위한 폐업사실증명 ▲공제금 지급시 소득공제 금액 확인을 위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등이다.

노란우산공제 운영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는 개정된 시행령을 근거로 국세청 및 행안부와 협의해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이 승인되면 공제가입자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신청서류 절감 혜택을 받게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컴퓨터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소상공인들이 서류 발급을 위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연간 80만 건에 달하는 서류를 발급해야 하는 세무관서의 행정부담을 낮추고자 이 개정안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권대수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주의 공제 가입과 공제금 청구의 불편을 덜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도 막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폐업·은퇴·사망에 대비해 운영되며 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하자는 취지로 시행되는 제도다. 지난 2006년 신설돼 2007년 9월부터 지원 사업이 시작됐으며 지난 6월말 기준 130만명 이상이 가입된 소상공인의 대표적 사회안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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