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공제 상품 출시… 중소기업 소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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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공제 상품 출시… 중소기업 소송비 지원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0.07.29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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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 기보에 적립하고, 특허분쟁 발생하면 적립금 5배까지 대출
대출신청부터 실행까지 전과정 비대면·원스톱 처리 가능

[한국공제신문=홍정민 기자] 중소기업이 특허분쟁에 휘말릴 경우 소송비를 지원하는 공제 상품이 나왔다. 특허청은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을 통해 특허공제 대출상품을 출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특허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이 평소 공제금을 기보에 적립하고,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분쟁에 휘말릴 경우 그동안 쌓은 공제금 적립액의 5배까지 1.75%의 금리로 대출 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상품이다.

중소·중견기업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부금을 1건당 최소 30만 원부터 최고 1000만 원까지 납부해 최대 3건, 15억 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또한 경영상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경영자금대출을 통해 부금적립액의 90%까지 3.25%의 금리로 빌려준다.

중소기업들은 특허소송에 걸릴 경우 시간과 비용의 한계로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발명된 제품이 한창 잘 팔릴 때 소송이 진행된다면 소송에 이기더라도 회사가 휘청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최근 몇 년간 특허공제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특허공제를 통해 기업들이 특허소송의 부담을 덜고 상품개발과 경영에 집중할 수 있어 가입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금상품 출시 이후 연말까지 4개월만에 총 1409개 기업이 등록했으며 이번 상반기에 1966개사를 추가 유치, 총 3375개사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제단체를 따로 설립하지 않고도 공제 상품을 운영한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대출신청, 약정 등 모든 절차는 기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비대면 시스템을 통해 한번에 처리할 수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확보 및 보호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관심이 높다”며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완화해주는 금융상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특허공제 대출상품이 국내외 시장에서 특허 등 지식재산 분쟁으로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든든한 지원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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