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보험상품 쏟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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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보험상품 쏟아진다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0.07.23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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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기본법 개정안 시행, 의무보험 등 관련 상품 확대 예상

[한국공제신문=김요셉 기자] 재난안전기본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6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각종 재난 관련 보험·공제상품의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정부가 재난안전 보험료·공제회비를 지원할 근거가 마련됐다.

재난안전기본법 개정안은 제76조(재난안전 관련 보험·공제의 개발·보급 등) 1항에서, “국가는 국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노력으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관련 보험 또는 공제를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제2항에서는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공제회비의 일부 및 보험·공제의 운영과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
제76조의 시행일은 2021년 6월 10일이다.

또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재난·사고로 인한 생명 및 신체 손해를 적정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한도를 규정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가입을 독려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보험금 청구권 압류금지 등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이 갖춰야 하는 기준을 담았다. 재난안전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번 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관계부처와 보험개발원, 보험사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구성해 하위법령 개정안과 효율적인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안영규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재난안전의무보험 통합관리를 통해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해나가겠다”라며 “관계부처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제도가 조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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