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철강재 운송 담합…대한통운·한진 등 과징금 46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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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철강재 운송 담합…대한통운·한진 등 과징금 460억원
  • 김장호 기자 kimjangho@kongje.or.kr
  • 승인 2020.07.20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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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7개 사업자 시정명령… 18년간 3796건 입찰담합 적발

[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8년간(2001~2018년) 포스코의 3796건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CJ대한통운·한진 등 7개 회사에 총 460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CJ대한통운 94억5500만원, 삼일 93억4000만원, 한진 86억8500만원, 동방 86억4100만원, 천일정기화물자동차 80억700만원, 천일티엘에스 2300만원, 해동 18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운송 물량 사전배분·응찰가격 담합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시정명령도 부과할 예정이다.

포스코가 운송용역 입찰에 부친 철강재 세부품목은 코일, 후판, 선재 등이다. 이는 자동차·선박·교량·중장비·철근 등의 핵심 원재료가 되는 품목이다.

포스코는 포항제철소에서 생산한 철강제품을 전국 거래소로 운송할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계약방식을 2001년부터 경쟁입찰로 전환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수의계약보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7개사는 물량을 종전 수준으로 수주하면서 보다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2001년 최초 입찰부터 담합을 해왔다. 이들은 운송사 협의체를 결성해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의 비율을 미리 정했다. 또 주기적인 모임을 개최하여 각 입찰별로 낙찰예정사를 정하고 투찰가격을 공동 결정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철강재 운송용역 시장에서 장기간 은밀하게 유지됐던 담합을 적발하여 엄중 제재함으로써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고액의 과징금은 철강재 운송시장 뿐만 아니라 다른 운송시장에도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과징금 부과 건에 대한 입장을 듣고자 제재 대상에 포함된 S운송업체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담당자와 연결되지 않았다.

공제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따라 일부 운송업체는 3년치 영업이익보다 많은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됐다”면서 “혹여 과징금이 부과된 업체로 인해 회원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공제조합 차원의 환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공공·민간분야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시장 모니터링 활동을 보다 면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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