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재난공제회,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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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재난공제회,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개편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0.07.02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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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시설법 시행령 입법예고
모든 교육시설에 ‘안전인증제·안전성평가’ 도입…연 2회 의무점검

[한국공제신문=김요셉 기자]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오는 12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개편된다. 앞으로 학교 등 교육시설은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 실시하고,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인증제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교육시설법)’에 대해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의 핵심은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관리가 강화된다는 점이다. 그간 교육시설은 ‘시설물 안전법’등 타 법령에 의해 관리됨에 따라 약 75.4%가 법적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 모든 교육시설은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결함 발견 시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도 새롭게 도입한다. 이는 교육시설의 안전성 및 실내외 환경 등 시설 전반을 점검하고 안전인증을 해주는 제도다.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연면적 100㎡ 이상의 유·초·중·고교와 연면적 1000㎡ 이상의 학생수련원과 도서관, 연면적 3000㎡ 이상 대학 등은 안전 인증심사를 필수로 받아야 한다. 안전인증에서 우수나 양호 등급을 받을 경우 최대 10년 동안 인증이 유지된다.

또한 학교 건물을 건축하거나 학교 밖 인접 대지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에는 학생들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학생들의 안전 위험 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학교 밖 건설공사로 인한 건물 붕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조치다.

현 교육시설재난공제회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확대 개편된다. 안전관리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법령 시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관리한다.

이와 관련, 교육시설법 35조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설립’에서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와 교육시설 공제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하 ‘안전원’)을 설립한다”고 명시했다.

교육시설법 45조 ‘지도·감독’ 1항에서는 “교육부장관은 안전원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교육시설법 시행령에는 교육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지원 방안도 담겼다. 그중 하나가 교육시설통합정보망 구축이다. 정보망을 통해 모든 교육시설에 대해 상시 점검, 관리하고 국민 누구나 학교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설 정보를 공개한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해 시설 개·보수 시점을 적기에 예측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 지능정보화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기, 채광, 냉난방기 운영 등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된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법령 제정으로 교육시설의 안전 사각지대 문제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해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법령이 현장에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시행일까지 사업별 기준과 지침,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관리 체계도 꼼꼼히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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