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염 책임, 누구에게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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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감염 책임, 누구에게 있나?
  • 강태구 동경특파원 kgn@kongje.or.kr
  • 승인 2020.07.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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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회’ 미국의 법적분쟁 사례 살펴보니...

[한국공제신문=강태구 동경특파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소송과 분쟁이 늘고 있다. 식당에서 코로나에 걸렸을 때 누가 책임질거냐에 대한 갈등부터, 종업원과 경영자의 보상 문제 등 다양한 이슈가 맞물려있다. 이런 가운데 트러블을 재판으로 해결하는 문화가 있는 미국 사례가 관심을 모은다. 특히 미국은 231만명이 넘는 세계 최대 감염자가 나온 국가라서 더욱 그렇다. 미국의 코로나 분쟁 사례를 살펴봤다. 

소송회피용 ‘면책동의서’ 유효? 

지난 5월 15일 중서부 인디애나주의 지방지 인디스타 온라인판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가게 측에 배상책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미장원이 작성하여 고객에게 전달했다는 뉴스를 내보냈다. 이런 면책동의서는 법적으로 유효한 것일까? 조사한 바로는 유효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소송회피 보험’으로서 문서로 확인해 두는 것은 미국다운 일로 본다. 

면책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리되더라도 함부로 동의할 수는 없다. 의학적으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무엇을 기본으로 해서 서명할 것인가 판단 내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댈 수 있는 것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5월 14일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이다. 이는 외출 제한으로 영향을 받은 학교나 기업 등이 재개할 때 지침이 되는 것이다. 기업이나 음식점, 학교, 공공교통기관, 간병시설 등 업종별로 감염방지책과 그 절차를 내세우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 음식점 대상 지침을 소개하면, 먼저 상품의 배달이나 가게 앞에서 받을 것을 권유하고, 가게 내에는 고객의 입장 수를 제한하며, 테이블 사이는 사회적 거리를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다.                    

안전하다는 믿음, 신뢰의 중요성

일본 등에서도 같은 대책이 이미 도입된 것처럼, 특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렇더라도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는가가 책임 소재 판단의 기준으로서 유효한 일이다. 미국에서는 트러블이 발생해도 책임 추궁 권리를 미리 포기할 것을 적은 ‘면책동의서’나 부상 등을 당할 위험성이 있음을 승낙하는 ‘위험고지서’에 대해 서명을 요구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필자도 셀 수 없이 많은 문서에 서명해 왔다. 대표적으로 학교에 다니는 어린아이가 운동부에 들어갈 때 제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에서는 ‘부상이나 사망할 리스크가 있는 것을 승낙한다’라는 서류에 서명한다. 사망리스크라는 문언을 수용하는 것은 솔직히 마음이 편하진 않다. 그렇더라도 사인할 수 있는 것은 학교 측이 안전확보 가이드라인에 맞게 운동부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는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노사 간에도 주의 필요 

이와 같은 서류가 교환되는 것은 경영자와 고객 사이뿐만 아니라 노사 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다. 라스베가스에 있는 한 음식점 체인에서는 ‘종업원이 코로나에 감염되더라도 경영자를 소송하지 않는다’라는 면책동의서에 서명을 강요했다. 이 일이 트위터로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경영자 측은 해당 문서를 철회했다. 

5월 26일에 거래를 재개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월스트리트 저널 온라인판은 뉴욕 증권거래소가 트레이더에게 코로나에 감염되더라도 거래소를 소송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면책서류 서명을 요구했다고 전하고 있다.

한편, 종업원으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하면 경영자의 불안은 커진다. 4월에는 실제 소송으로 발전했다. 월마트의 시카고 인근 점포에 근무 중이던 남성 종업원이 코로나에 감염되어 3월 25일 사망했다. 당시 점포에서는 복수의 종업원에게 코로나 감염 증상이 나타났다고 한다. 남성의 유족은 다른 종업원에게 주지시키지 않았던 점, 점포 영업을 정지시키고 소독하는 등 CDC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을 문제시했다. 4월 6일에 월마트와 점포가 들어 있는 시설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선제적 감염방지가 ‘면죄부’ 역할

코로나 영향을 받은 기업들은 매출액 감소 등 어려운 경영상태에 있다. 이런 가운데 종업원으로부터 감염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당한 결과, 고액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경영자는 피하고 싶다. 감염리스크를 제로로 할 수는 없다. 그러하기에 경영자는 적절한 감염 예방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과실이 있다고 간주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CDC가 정한 구체적인 지침은 감염을 방지하는 것뿐만 아니다. 경영자로서는 부주의나 태만으로 인해 내점 고객이나 종업원을 감염의 위험에 빠뜨렸다고 소송을 제기당하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기 위한 도구일 수도 있다.

일본에서도 5월 25일 긴급사태선언이 해제되어 다양한 사회활동이 재개되고 있다. 감염 책임을 묻는 것을 염려해 면책서류 등에 서명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이는 최선의 해결방법이 아니다. 우선해야 할 점은 사전 감염방지책을 세워 고객이나 종업원 간에 신뢰관계를 쌓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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