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공제조합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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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공제조합 생긴다
  • 박형재 기자 parkhyungjae@kongje.or.kr
  • 승인 2020.07.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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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권리구제 대책’ 발표
경비원에게 갑질하면 과태료, 고용승계 아파트엔 보조금
입주민 갑질로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강북구 아파트 경비실 앞에 고인을 추모하는 꽃과 음식이 차려져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제공
입주민 갑질로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강북구 아파트 경비실 앞에 고인을 추모하는 꽃과 음식이 차려져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제공

[한국공제신문=박형재 기자] 아파트 경비원 공제조합 설립이 추진된다. 또한 아파트 경비원에게 갑질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비원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모범단지에는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최근 아파트 경비원을 죽음으로 내몬 주민 갑질 사건이 끊이지 않으며 인권보호 대책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몇몇 입주민의 경비노동자에 대한 갑질 등 야만적 일탈행위는 대부분의 선량한 입주민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행위로 묵인되어선 안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및 권리구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 종합대책에 따르면 우선 아파트 관리규약에 고용승계‧유지 규정을 두고 있거나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독소조항이 없는 모범단지를 선정해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배려‧상생 공동주택 우수단지 인증제도’를 시행해 경비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인권존중, 복지증진에 앞장선 단지를 매년 20개씩 선정해 인증한다.

또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경비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와 폭언·폭행 등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지난달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만약 관리규약을 위반할 경우 관할구청에서 행정지도 등을 할 수 있다.

아파트 경비원들이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공제조합 설립도 지원한다. 아파트 경비원들이 상호부조 성격의 생활 안전망을 마련하고 권익 침해에 대한 방어권을 갖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노동권익센터 내에 아파트 경비노동자 전담 권리구제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갈등조정, 법률구제, 심리상담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이번 대책은 5월 10일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가 입주민 갑질을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된 이후 나온 첫 번째 아파트 경비원 종합지원책이다. 최씨 사건을 계기로 아파트 경비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실제로 ‘전국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2019.11,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비원 약 18만명 중 24.4%는 입주민으로부터 욕설, 구타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실제 계약된 휴게시간(평균 8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시간(6.2시간)을 쉬며, 3명 중 1명(30.4%)은 1년 미만의 단기계약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렸다.

경비노동자 취업규칙 독소조항도 문제다. ‘입주민대표회의 3인 이상 또는 아파트 입주민 10인 이상 요청 시 해고 가능’ 조항이 있는 아파트도 존재하는 실정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는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한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경비원 종합대책이 서울시 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되고, 법령 제정까지 나아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경비원인권실태조사법’(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이수하는 윤리교육 사항에 경비원 인권침해 방지 교육을 추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경비원의 처우 및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인권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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