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공제조합, 소프트웨어사업자 위한 특별공제상품 출시 준비!
상태바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소프트웨어사업자 위한 특별공제상품 출시 준비!
  • 홍순운 기자 hongsounwoun@kongje.or.kr
  • 승인 2019.05.31 1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정보통신망법」 개정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규정 신설에 따른 조치...

최근 국회에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고,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0일부터 23일까지 설문 조사를 마치고 이를 토대로 6월 중순경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보통신망법」상 보험·공제 의무가입과 관련, 보험개발원의 보험요율이 산출되는대로 손해보험사들이 6월 중순경에 보험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프트웨어산업 보증기관인 소프트웨어공제조합도 같은 시기에 소프트웨어사업자들을 위한 특별공제상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측은 “소프트웨어사업자들을 위한 특별공제상품이므로, 보험사의 보험료보다 10% 정도 ‘저렴한 공제료’, KB손보·삼성화재·DB손보와 업무제휴를 통해 보상하는 ‘확실한 보장’, 온라인 공제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가입할 수 있는 ‘간편한 절차’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사업자들에게 필요한 공제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을 지난해 6월 12일 개정하고 올해 6월 13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2천만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이로써 매출액 5천만원 이상이거나 이용자(고객) 개인정보 1천명 이상을 보유한 경우 의무대상에 포함된다.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보험·공제 의무가입 대상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란 기간·별정·부가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유무선 통신망, 컴퓨터 및 그 이용기술을 활용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2월 18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 예고했고, 공청회도 3월 13일 개최했으며, 5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2019년 제23차 위원회’ 결과 보험·공제 의무가입 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구체적인 의무가입 대상자와 관련, 업종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모바일상에 웹사이트·앱·블로그 등을 개설·운영하면서, 매출액 5천만원 이상, 1천명 이상의 이용자(고객)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가 해당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공제 의무가입 대상자의 최저 의무가입 기준금액은 이용자(고객) 수와 매출액 규모별로 9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5천만원에서 10억원까지로 설정되었고, 법령에서 정한 의무 위반시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 2천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다만, 매출액 5천만원 미만과 이용자 수 1천명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면제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