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전용보험 출시, 고의손괴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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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전용보험 출시, 고의손괴도 보장
  • 강태구 동경특파원 kgn@kongje.or.kr
  • 승인 2020.05.11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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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마켓-손해보험재팬 공동 개발, 日 보험업계 최초
공간 공유 리스크 종합 보상, 메신저 통해 30분내 보험금 지급

[한국공제신문=강태구] 자동차 공유, 숙박 공유 등 공유경제 서비스가 갈수록 늘어나는 가운데, 일본에서 ‘공유경제 전용 보험’이 출시돼 주목된다. 공유 서비스 사업자와 이용자의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보상하고 메신저를 활용해 손쉽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손해보험재팬은 공간 공유 플랫폼의 대표주자인 스페이스마켓(Spacemarket)과 공동으로 ‘스페이스 셰어링 플랫폼 전용 보험’을 개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보험은 공간 공유와 관련된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보상한다. 이벤트 장소나 회의실을 임대하는 사업자의 경우, 이용자에 의해 발생한 수리비와 치료비, 사업자의 수익, 그 외의 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 보상 대상이 되기 어려웠던 이용자에 의한 고의 손괴나, 가해자를 알 수 없는 피해에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회의 공간을 빌려주는 동안 방화가 일어난 경우, 누군가에 의해 망가졌는지 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소지품이 망가졌을 경우의 수리 및 복구 비용 등도 보험금 지급 대상이다. 

매칭 수 등에 따라 보험료를 설정하기 때문에 지금껏 연간 계약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기간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했던 부담을 덜 수 있다. 보험 지불 한도액은 1억엔에 달한다. 

특히 조만간 라인(LINE) 메신저를 통한 간편 보험상담 및 보험금 청구도 지원한다.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지금까진 보험금 청구를 위해 손보재팬에 우편으로 영수증과 피해 사진 등을 보내야 했으나, 이를 라인으로 전달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 2~3주일이 걸리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가 최대 30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한편, 스페이스마켓은 이벤트 장소나 회의실, 촬영 스튜디오, 음식점, 주택 등 다양한 장소를 1시간 단위로 대여해주는 공간 공유 플랫폼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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