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대출과 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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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과 공제회
  • 김창기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kgn@kongje.or.kr
  • 승인 2020.05.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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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신문=김창기 교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맞물려 대출금액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문제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더 많은 재정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적기에 받기가 무척 어렵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제기관이 신용을 공여하는 P2P 대출(Peer–to–Peer Lending)을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 

P2P 대출과 대부업과의 큰 차이는 P2P 운용 업체는 중개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운영의 특징은 먼저 플랫폼을 구축하고 대출 수요자의 필요사항 등을 파악한 후 대출액과 이자율을 설정하여 이를 금융 상품화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이다. 이후 각각의 투자자들이 모여 대출금액을 형성한다. 단순한 자산의 대출형태가 아니라 상품화된 투자와 대출의 형태이므로 그 활용 범위가 매우 넓어 특정 사업의 자산 운용, 부동산 투자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다. 따라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위주의 공제회에서는 이런 형태의 모델을 활용하여 공제회원들에게 필요한 대출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 P2P대출시장은 2009년 1억달러, 2013년 34억달러, 2014년 90억달러, 2015년 640억달러 규모로 급성장했다. 이는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성장 추세의 시장임을 알 수 있다. 이런 급성장에는 저금리 환경과 중금리 대출 시장의 부재가 크게 작용했다. P2P대출 이자율은 평균 연 10% 정도의 높은 금리이다. P2P 대출 수요자가 대부분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낮은 신용등급의 수요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출자에게 연 10% 금리도 다른 대부업체와 비교해서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다. 즉, P2P 대출 시장의 성장은 P2P 대출이 투자자와 수요자 모두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굉장히 매력적인 금융상품이라는 데에서 기인한다. 

P2P 대출은 일종의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수익에 따른 고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최근 상승하는 연체율 추세와 특히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중소사업자와 영세사업자의 경기가 나빠지면서 전반적으로 대출사업이 점차 부실화되고 있다. 수요자들 대부분이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힘든 사람들임을 고려하면 P2P대출의 연체는 중요한 위험요인이다. 

P2P 대출의 위험사례들을 조사해 보면 대출자들의 상환불능과 P2P 중계업체의 신뢰성 문제에 기인한 신용위험이 대부분이다. 이 신용위험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제회가 P2P 대출의 운영 주체가 되거나, 이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우면 최소한 P2P 사업의 발기인 (originator)이 되어서 투자자들에게 신용공여를 보장한다면 이상적일 것이다. 

또는 공제회가 신용보증기관과 단체 신용보증을 체결하여 신용위험을 전가하면서 P2P 대출을 공제회원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신용위험이 상당 부분 해소된다면 투자자들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고 신용등급이 낮은 대출자들도 좀 더 낮은 중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엄중한 상황을 타개함은 물론 미래에 반복될 수 있는 경제 위기에서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유동성 공급의 한 방법으로서 공제회 신용공여를 기반으로 한 P2P 대출 이용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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