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여행자공제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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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여행자공제사업' 추진
  • 김장호 기자 kimjangho@kongje.or.kr
  • 승인 2020.04.27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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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활동 중 사고로 인한 비급여·질병 치료비 등 보장

[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앞으로 경기도내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보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윤창하 이사장은 체험활동시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여행자공제사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주제별 체험학습 등 외부활동을 할 경우 학교가 직접 보험사에 여행자보험을 가입했었다. 이번에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가 ‘여행자공제사업’을 도입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부담과 행정업무가 줄어들게 됐다.

이 상품은 기존에 보장되지 않았던 △비급여항목 치료비 △질병치료비 △질병사망 위로금 △특정전염병 위로금 △재물손해 △제3자 배상책임손해 등 6개 보장 항목의 보상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학생과 보호자가 가장 필요로 했던 ‘비급여항목 치료비’와 ‘질병치료비’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만의 특화된 보장서비스다.

공제회는 여행자공제사업의 도입·추진을 위해 보상·보험·법률·행정 등 각 분야별 전문가와 4개월간의 검토 및 준비 과정을 거쳤다.

공제회 관계자는 “'여행자공제사업’은 전국 17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최초로 '보유공제'로 운영한다”면서 “공제 가입 절차가 간소화돼 학교 현장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창하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은 “'여행자공제사업'을 계기로 학교 현장의 보상 사각지대가 해소돼, 학생들이 안심하고 체험활동에 전념하는 교육환경이 조성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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