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소액단기보험 등 보험업법안 16%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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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소액단기보험 등 보험업법안 16%만 통과
  • 김장호 webmaster@t485.ndsoftnews.com
  • 승인 2020.03.02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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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건 발의 10건 처리, ‘초라한 성적표’
소액단기보험,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 등 민생법안도 줄줄이 폐기 전망

20대 국회에서 보험 관련 법안들이 표류하고 있다. 소액단기보험 개정안, 반려동물법,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보험업법 61건 발의됐으나 대부분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수순에 접어들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보험 관련 법안은 총 61건에 이른다. 2016년 6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의 보험업법 개정 발의안 이후 2019년 12월 16일 김병욱 의원의 발의안까지 62건이 발의됐고 이 중 1건이 철회된 상황이다.

61건의 보험 관련 법안 중 10건만이 통과됐다. 고작 16%정도만이 살아남았다. 2018년 4월 18일 이후 발의된 법안은 하나도 통과되지 않았다.

지난 2월 21일 보험사의 해외투자한도 완화가 주요 내용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마지막 남은 20대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통과된 보험법안은 11건으로 늘어나지만 녹록치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21대 국회 진입을 위한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20대 국회는 사실상 종료됐다. 개정안 10건을 제외한 나머지 51건의 법안들은 20대 국회가 종료되면 모두 자동폐기 된다.

20대 국회에서 기대를 모았던 소액단기보험 관련 개정안도 폐기될 전망이다. 지난 2019년 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소액단기보험업’ 도입 관련 자본금 요건 완화 법안을 20대 국회에 제출하면서, 새로운 고용창출 및 보험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모았었다.

이 법안은 모집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보험금 상한액, 연간 보험료 규모 등 일정요건을 충족시키는 소액단기보험 전문보험사에게는 보험업 허가에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3억원 이상’으로 완화해주는 내용이다. 그러나 20대 국회가 공전하면서 논의조차 못하고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일본의 경우 2005년 소액단기보험에 관한 보험업법이 개정된 이후 보험업계 전반에 활기가 돌았다. 이 법안을 근거로 2019년 기준 소액단기보험사 103개, 수입보험료 1000억엔 시대에 진입했다. 크고 작은 보험사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소액단기보험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다른 민생 보험법안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담은 인슈어테크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의 경우 의료계가 환자 데이터 유출 및 악용, 행정 부담 등을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폐기될 상황을 맞고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3800만명(2019년 6월 기준), 보험 청구 건수가 3100만건(2017년 기준)에 달한다. 보험금이 소액인 경우가 많고 청구건수가 다량 발생함에도 피보험자가 종이서류로 청구하도록 하여 피보험자, 요양기관, 보험회사 모두가 금전적, 시간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현재 보험사에 종이서류로 내는 걸 전산화하자는 것에 불과한데 통과가 안되고 있다. 금융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가 꼭 필요한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반려동물보험관련 개정안도 폐기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발의안에서 “최근 반려동물 보유 가구가 급증하면서 반려동물의 질병이나 상해 치료비를 지급하는 동물보험 상품이 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동물보험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동물보험 가입자들이 동물보험상품과 그 법률적 근거에 대해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3보험상품의 정의에 동물사고에 관한 손해를 추가하여 동물보험을 제3보험상품에 포함시키고, 동물보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대 국회 발의 ‘보험업법 개정안’ 살펴보니

보험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 현황’에 대해 분석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제20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으로는 과징금 및 과태료 상한 금액 인상법안, 벌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 채무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손해사정사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손해사정서 교부 의무 규정법안 등이 있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는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다수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고,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종사자의 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 거절하는 경우 해당 의료자문기관이 소비자를 직접 면담해 심사토록 하는 내용,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령, 성별,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계약 조건에 관해 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등이 담긴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이번 국회에서는 손해사정사 제도와 관련된 보험업법 개정안도 다수 발의됐고, 보험사 측 손해사정 결과가 소비자 측 손해사정 결과보다 불리한 경우에 보험사가 손해사정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과 손해액 등에 관해 보험사와 의견을 교환하고 그 내용을 소비자에게 설명하는 행위를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주요 미처리 법안으로는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모집 관련 손해배상책임의 직접 부과, 보험료 카드납 관련 근거 규정 도입 등”이라고 정리했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처리되지 않은 법안들은 제20대 국회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될 것”이라며 “제21대 국회에서도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법안들이 다시 발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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