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언더라이팅 대상 조합원 선정·보증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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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언더라이팅 대상 조합원 선정·보증심사 강화
  • 박형재 기자 parkhyungjae@kongje.or.kr
  • 승인 2024.03.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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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리스크대책반에서 보증심사 강화를 논의하고 있다.

[한국공제보험신문=박형재 기자]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 4월부터 보증심사 강화 특별지침 시행한다.

이번 특별지침은 건설경기 악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증채무에 대한 사전, 사무 관리업무의 실효성 및 신뢰도 제고와 더불어 조합의 자본손실을 최소화하고, 조합 신용평가 및 외부기관 수집정보, 보증잔액 규모별 위험도를 반영해 보증심사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해당 지침은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최초 선정월로부터 2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을 둔다. 조합은 시행 전, 홈페이지 공지 및 보도자료, 이메일 등을 통해 전체 조합원사에 제도 시행을 안내하며 시행 후에는 언더라이팅 대상 조합원 개별 안내 및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매월 대상 조합원 선정 후 개별 문서로 통지하며, 언더라이팅 대상 선정 사유, 보증심사 강화 내용, 적용유예 등을 안내한다.

종서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언더라이팅 대상 조합원 선정과 보증심사 강화 시행을 통해 국내경제의 불황과 국내 건설산업의 동반 침체에 따른 위기에 대응하고 건실한 보증기관으로서 입지를 다지겠다”며 “보증업무의 실효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조합원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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