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제보험신문=최락훈 손해사정사] “이번이 진짜 마지막입니다. 120% 환급률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최근 SNS나 보험설계사의 카카오톡 프로필들을 보면 이러한 문구가 눈에 띈다. 보험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을 현 120%에서 110%대로 낮출 것으로 예상되면서 영업현장에선 ‘절판마케팅’이 기승인 모습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에서는 뒤늦게 “단기납 종신보험의 높은 수준의 단기 환급률만 보고 가입하면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을 주담보로 하는 보장성보험이지만, 보험사들은 올해 초 7년납 종신보험의 10년 시점 해지 환급률을 130%까지 높여 팔아왔다.
이렇게 경쟁이 과열되자 금융감독원은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을 130%대에서 120%대로 낮추라고 권고했고 이 과정에서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렸다.
현재 120%대에서 110%대로 또다시 낮추려고 하자 절판마케팅이 고개를 든 것인데 이럴 때마다 보험소비자들은 현혹당하기 쉽고 이는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종신보험은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장성상품으로 저축성보험이 아니다. 판매 채널에선 높은 환급률을 강조해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하기 쉽지만, 보험료 납입 기간 중 해지하면 해지 환급금은 그동안 낸 금액보다 적게 받게 된다.
금융당국에서는 가이드라인 배포를 앞두고 ‘현재 주의 깊게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발표했으나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가게 됐다.
보험사들은 과거에도 금감원으로부터 어떠한 상품의 경쟁을 자제하라는 공문을 받으면 이렇게 절판마케팅을 진행해왔다.
또한 금융당국도 사전적, 사후적 감독을 신경쓰지 못해 벌어진 사태라 대처가 너무나 아쉬울 따름이다. 이러한 사태로 항상 피해를 보는 건 소비자다.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길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