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으로 세금 덜 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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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으로 세금 덜 내는 방법
  • 하얀마음백구 afafgtgt@daum.net
  • 승인 2024.03.1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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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보험라이프]
©게티이미지뱅크

한국공제보험신문이 ‘2030보험라이프’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2030세대의 보험·공제에 대한 솔직한 생각과 에피소드를 공유하고, 실생활에서 진짜 필요한 보험 및 제도는 무엇인지 함께 고민합니다.

[한국공제보험신문=하얀마음백구] 보험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크게 아낄 수 있다. 건강보험(실손보험 포함)의 경우, 월 8만원 가량을 납부하면 매년 13만원 정도를 돌려받는다. 저축성보험은 납입기간 중 매년 세금을 돌려받거나(연금저축), 연금을 수령할 때 비과세 혜택(연금보험)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으로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하면서도, 절세를 통해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이다.

먼저 보장성보험은 1년에 최대 100만원(납입금액) 한도로 12%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보장성보험은 실손‧건강‧종신보험을 가리킨다. 건강보험은 흔히 말하는 암보험이나 뇌‧심혈관질환까지 보장받는 보험으로 이해하면 얼추 맞다.

예전에는 보험사가 실손보험을 건강‧종신보험에 묶어서 판매했지만, 2018년 4월부터 실손보험은 단독 판매로 변경돼 보장성보험 종류를 3가지로 구분했다. 유병력자가 아닌 2030세대의 경우 실손과 건강보험을 합쳐서 월 8~10만원 사이로 설계가 가능하다. 그 정도만 가입해도 정해진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혜택을 100% 받을 수 있다.

저축성보험은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납입금액 연간 600만원까지 소득에 따라 12% 혹은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소득자 기준 세전 연봉이 5500만원를 초과하면 12%, 그렇지 않으면 15%다.

가령 월 30만원씩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1년간 총 납입금액 360만원에 공제율(12 or 15%)을 곱한 금액을 돌려받는 식이다. 연금보험의 경우 납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없고, 최대 연 18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다. 비과세란 향후 연금을 수령 시 연금소득세(70세 이전 수령 시 5%)를 면제받는 것을 의미한다.

한도로 보면 보장성보험의 세제혜택은 누구나 100% 활용할 수 있다. 보장성보험 세액공제를 받으면 1년 12번 납입 중 1번은 면제인 셈이다. 그러니 불쑥 찾아올 중대한 질병의 위험에 대비해 월 8~10만원 투자를 아까워하지 말자.

저축성보험 가입 여부는 내 소득수준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면 최소 세후 월소득 250만원 이상부터 연금 가입여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때부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월소득의 5~10% 사이를 가입하면 된다. 이에 따라 최저치를 가정해보면 월소득 250만원의 5% 대략 12만원 선이다. 그렇다면 다수의 직장인에게 월 10만원 연금가입은 해지할 위험이 없는 안전한 선택지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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