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브리핑] 2월 다섯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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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보험브리핑] 2월 다섯째주
  • 한국공제신문 kgn@kongje.or.kr
  • 승인 2024.02.2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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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보험신문이 주간 보험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보험업계를 강타한 대형 이슈부터 정부 동향, 소소한 뒷얘기까지 눈에 띄는 정보를 살펴봅니다.

 

◆의료사고특례법안, 설왕설래

정부가 보험이나 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을 발표했습니다. 

한도가 정해진 책임보험 혹은 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행위 중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피해를 전액 보상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필수 의료행위의 경우) 중상해를 입어도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의 자동차종합보험과 비슷한 형태입니다. 보험업계에선 관련 보험시장이 커질 수 있는 요인이겠네요. 하지만 우려도 큽니다. 우선 입증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입니다. 가뜩이나 의료사고는 의료과실 입증이 어려운 분야기도 하고요.

해당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의료사고를 입은 환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형사 공소가 불가능하기에 의료행위로 인한 상해라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죠. 전문성과 정보가 턱없이 부족한 일반 환자들이 의료진과 보험사를 상대로 의료과실을 주장해야 하는 겁니다.

특례법 자체가 위헌적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불가항력의 의료사고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 대한 공소 제기를 제한하고 있어, 피해를 입은 환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환자단체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참고로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또한 지난 2009년 일부 위헌판결을 받아 면책 요건이 강화됐고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방향은 수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음주, 무면허, 뺑소니처럼 의료진의 잘못이 명백한 부분들은 제외하는 쪽으로요.

그렇다면 다시 보험사들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어쩌면 자동차종합보험으로도 커버하지 못하는 형사 리스크를 보장하며 발전한 운전자보험처럼,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면책 사유를 담보할 수 있는 의료진보험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단기납 종신 환급금 경쟁, 회계로 잡을까

금융당국이 단기납 종신보험에 관한 회계처리 방식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낸 보험료보다 해약환급금이 많으면, 즉시 당기손실로 잡도록 한다는 겁니다. 수차례 권고에도 계속되고 있는 해약환급금 경쟁을 해소하려는 비장의 카드로 평가됩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IFRS17 도입 바람을 타고 과열됐습니다. 보험 부채 평가를 기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한 게 핵심이죠. 여기에선 보험계약마진(CSM)이 중요한데요. CSM은 보험계약을 통해 미래에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미실현 이익을 현재 가치로 평가한 값입니다.

언젠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보험사들은 CSM을 우선 부채로 인식합니다. 매년 이를 상각하면 수익이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납입과 보장 기간이 짧은 보장성보험이 유리합니다. 생명보험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에 몰두했던 이유입니다.

문제는 5년납, 7년납 종신보험을 10년까지 유지하면 낸 보험료의 최대 135%를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야기된 재무 리스크입니다. 특정 시기에 몰린 가입자들이 10년 후 대거 보험을 해지하는 상황이죠. 생명보험사들은 그동안 받은 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해약환급금을 일시에 지급해야 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이 CSM을 상각할 때 자체적으로 추정한 해지율 전망을 넣었습니다. 단계적으로 상각하면서 타격을 분산할 수 있고, 낙관적인 해지율을 쓴다면 CSM을 부풀릴 수도 있었죠. 금융당국의 경고에도 생명보험사들은 높은 해약환급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에 해약환급금이 기납입 보험료를 초과하는 부분을 당기손익에 즉시 반영하도록 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계적인 상각이 안 됩니다. 곧바로 손실로 잡히죠. 무리하게 단기납 종신보험을 푸시할 이유가 없어지는 셈입니다.

실제로 단기납 종신보험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검토도 진행 중이라 전해지자, 생명보험업계가 술렁이고 있네요. 복수의 회사가 3월 초 중순까지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를 중지하기로 결정했고, 다른 회사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면 중단하진 않더라도 납입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의 차이가 커질수록 손실도 증가하게 된다면, 높은 해약환급률은 어떻게든 손질할 가능성이 커보이네요.

◆금감원, 불건전영업‧과당경쟁 정조준

금융감독원이 올해 보험부문 금융감독의 주요 테마로 불건전영업행위와 과당경쟁을 꼽았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2024년 보험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는데요. 

특히 단기실적에 치우친 행태를 지적, IFRS17 하에서 보장성보험 판매에 드라이브를 걸었던 보험사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보험상품 판매 과정에서 과당경쟁 및 단기실적 위주의 불건전영업 문제가 대두되며 소비자 신뢰가 떨어졌다”며 “공정한 보험금 지급 관행을 정착하고 소비자 편에서 흔들림 없이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상품 개발과 책임준비금 검증 등을 담당하는 계리부서를 지목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 보험사의 운영 적정성을 살펴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수익률을 고려하지 않고 매출에만 집중한 보장 한도, 환급률만 강조한 불완전판매 등이 대상에 올랐습니다.

보험업계에선 볼멘 소리도 나오네요. 계리부서를 특정해 과한 보장 한도를 들여다보겠다는 건 사실상 1인실 입원일당 논란에서 이어진 보험사 길들이기라는 거죠. 보험사의 경쟁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겠다던 취지로 시행된 가격 자율화 기조와도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러한 방침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단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1인실 입원일당 등 근래 많은 문제의 근원이 상품 구조에서 비롯된 건 부인할 수 없거든요. 불완전판매 역시 그런 상품 구조의 일부 특성만을 강조하면서 심화됐고요.

무엇보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의 업무 전반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입니다. 그런 금감원이 상품 개발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게 문제가 될 일은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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