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신한은행 회원대여 업무협약
상태바
군인공제회-신한은행 회원대여 업무협약
  • 박형재 기자 parkhyungjae@kongje.or.kr
  • 승인 2024.02.22 1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목돈수탁대여 금리 인하(0.75%p↓)로 회원복지 확대,
내년부터 군인공제회 모든 저축상품 대여 가능 추진
정재관 군인공제회 이사장(왼쪽 3번째)과 정상혁 신한은행장(왼쪽 4번째)이
21일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공제보험신문=박형재 기자] 군인공제회(이사장 정재관)가 21일 신한은행과 ‘군인·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회원대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예금형 목돈수탁담보대여’ 금리를 0.75%p 인하하고, 기존 퇴직급여담보대여·목돈수탁담보대여 상품 이외에 ‘연금식 분할급여대여, 적립형·연금형 목돈수탁대여’ 등 타 회원저축담보대여를 신규 출시하기로 했다.

먼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3월 말부터 예금형 목돈수탁담보대여 금리가 최대 0.75%p까지 인하된 4.74%로 대여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5%대 중후반인 점을 감안할 때, 회원 생활안정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인공제회는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시중은행과 제휴하여 퇴직급여담보대여와 목돈수탁담보대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작년부터 지속적인 회원대여금리 인하를 추진하여 회원저축상품 이자율보다 낮도록 조치했다.

한편, 군인공제회는 모든 저축상품의 담보대여가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다. 현재 회원저축담보 대여는 회원퇴직급여와 예금형 목돈수탁저축에 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 1월부터 연금식 분할급여, 적립형 목돈수탁저축, 연금형 목돈수탁저축 등 타 저축상품도 원금의 최대 90%까지 대여할 수 있도록 신한은행과 상품 설계 및 시스템 개발을 협의하고 있다.

군인공제회 정재관 이사장은 “군인공제회는 회원제일경영을 본질적 과업으로 생각하고, 더 많은 회원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특히, “군인공제회의 회원저축 이자율은 대여금리보다 높고 안전한 상품이며, 이번 대여금리 인하 조치로 회원들이 소중한 저축금을 중도에 해지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