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 시세하락손해보상 기준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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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 시세하락손해보상 기준 개선해야
  • 최락훈 가호손해사정 손해사정사 kgn@kongje.or.kr
  • 승인 2024.02.22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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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보험신문=최락훈 손해사정사]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대략 2500만대로 집계됩니다. 인구 1.98명당 1대, 거의 국민 2명당 1대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전보단 줄었지만, 아직도 자동차사고는 많습니다. 사고 후 수리를 하게 되면 차량에 대한 중고시세 하락이 발생합니다. 자동차는 구매할 때 가격도 중요하지만, 판매할 때 가격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사고로 인한 차량감가손해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량감가손해에 대한 보상을 시세하락손해보상이라고 합니다. 2019년 이전엔 출고 후 2년 이하 자동차에 한해, 수리비가 차량의 중고시세의 20% 초과하는 경우 1년 이하는 수리비의 10%, 1년 초과 2년 이하 땐 15%로 지급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약관이 개정돼 출고 후 5년 이하의 자동차까지 시세하락손해를 지급하고, 최대 수리비의 20%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세하락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차량의 범위와 보상 한도도 늘어난 셈입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기대를 충족하지는 못하는 현실입니다. 차량이 수리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감가율에 비해선 적절한 보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중고시세는 300만원이 감가되나 보상은 100만원도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출고 후 5년 이상이 지나도 사고 수리 시 차량 가격은 감가되지만, 아무런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량소유자가 직접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현실이고, 민사소송 진행 시에는 약관 기준보다 10~20% 정도 추가 보상을 받는 경향을 보입니다.

한편 동일한 파손으로 인한 수리도 어느 공업사에서 하느냐에 따라 수리비가 달라집니다. A공장에서 수리하면 시세하락손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B공장에서 수리하면 시세하락손해를 지급받을 수 있는 형평성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반복된다면 피해자들은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까지 감내해야 합니다. 단순히 수리비만으로 시세하락손해에 대한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차량 감가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이 마련돼야 합니다.

물론 당장 개선하기는 현실적,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피해자를 위해 보상기준을 높인다면 전체 자동차보험료가 올라갈 것이고 모든 가입자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이 그대로 놔둘 수도 없습니다. 조금씩이라도 개선해나간다면 앞으로 시세하락손해보상으로 인한 보험사와 고객 간의 갈등도 점차 완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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