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브리핑] 2월 셋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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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보험브리핑] 2월 셋째주
  • 한국공제보험신문 kgn@kongje.or.kr
  • 승인 2024.02.1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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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보험신문이 주간 보험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보험업계를 강타한 대형 이슈부터 정부 동향, 소소한 뒷얘기까지 눈에 띄는 정보를 살펴봅니다.

 

◆K-ICS 내부모형, 취지는 좋지만…

보험사들이 자체적인 내부모형으로 지급여력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현행 지급여력제도(K-ICS) 하에선 모든 보험사가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표준모형에 따라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론 개별 보험사의 고유한 리스크 특성 반영이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급여력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눠 산출합니다. 표준모형방식이란 여기 들어가는 요구자본에 금감원이 제시한 기준을 반영, 위험액을 도출하는 구조죠. 각 보험사의 사업 포트폴리오나 규모에 대한 고려 없는 일관적인 적용이라 실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파악, 관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부모형은 합리적인 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표준모형과 내부모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해외에선 내부모형을 도입하는 보험사가 계속 늘고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간과할 수 없는 점도 있습니다. 이전에 RBC가 그랬듯, K-ICS는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보험사들에 대한 규제장치이기도 하거든요. 보험사들이 저마다의 기준으로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하게 되면 금융감독당국으로서는 객관적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IFRS17 시행 후 보험계약서비스마진(CSM) 논란도 있었죠. IFRS17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식에, 보험사들의 폭넓은 자의적 판단을 허용한 결과가 믿을 수 없는 실적으로 나타난 거요.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서 다소 수그러드나 싶었다가, 최근 메리츠화재가 CSM 상각방식에 관한 지적을 받으며 정정공시를 내놓기도 했죠.

보험사들에 지급여력비율은 CSM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금감원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직접적인 제재를 받죠. 높은 재보험료에도 공동재보험을 찾고, 고금리에도 후순위채권을 발행하는 것들 모두 이 지급여력비율을 개선하기 위해섭니다.

이런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하는데 보험사들의 자의적 기준을 넓게 허용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물론 개별 회사의 특성이 고려된 고차원의 리스크 관리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어쩌면 흥행을 장담할 수도 없고, 이자 부담이 큰 후순위채권 발행 대신 지급여력비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쓰일 수도 있겠죠.

또 개별 보험사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게 모든 보험사에 안 좋게만 작용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회사는 표준모형을 쓰는 게 지급여력비율에 유리한 상황도 있겠죠. 선택이 가능하게 한다면 회사마다 표준모형과 내부모형을 혼용하는 형태가 될거고, 객관적 비교가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질 겁니다. 전진법과 소급법 사태처럼 말이죠.

그리고 지금도 내부모형 도입이 금지된 건 아닙니다.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금감원의 승인을 받으면 지급여력비율 산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자체 위험 평가인 ORSA(Own Risk & Solvency Assessment)를 운용하는 보험사들은 여기에 사용하는 내부모형도 가지고 있고요.

◆종신보험 해지환급금, 이번엔 과세 논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단기납 종신보험에서 발생하는 해지환급금에 대한 과세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과세 대상이 맞다는 결론이 나오면 향후 종신보험 판매에 큰 악재가 될 뿐만 아니라, 그간 비과세를 강조하며 판매해온 데 대한 후폭풍까지 예상되는 만큼 생명보험사들은 적잖이 긴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엔 ‘저축 목적이 아닌 피보험자의 사망, 질병 등을 보장하는 종신‧암보험 등 순수보장성보험은 비과세 혜택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순수보장성보험으로 해지환급금은 비과세 대상이라는 게 생명보험업계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은 해지환급금으로 금융소득(보험차익)이 발생하는 만큼 당연히 소득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한다고 보고 있죠. 금융소득에 관한 과세 역시 세법에 명시된 내용이고요.

상충하는 규정은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 문제는 생명보험사들이 스스로 만든 함정에 빠졌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순수보장성보험의 해지환급금을 비과세로 둔 소득세법의 취지는 사망이나 질병 같은 위험에 대비하려는 보험의 목적을 존중한 건데요. 이를 이용, 해지환급률을 높이고 저축상품처럼 판매해왔던 거죠.

법 본연의 기능이 사회적 혼란 방지에도 있음을 상기하면, 단순히 순수보장성보험이라 비과세 대상이라 주장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금융당국의 제재에도 120%대 환급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낸 돈의 120%를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을 순수보장성보험이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소액단기보험사 드디어 나올까?

반려동물 전문 소액단기보험사 설립을 위한 준비법인이 출범했습니다. 파우치보험준비법인은 최근 커퍼니빌더 패스트트랙아시아로부터 8억5000만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올해 내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소액단기보험사 설립에 관한 소문은 많았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국내 1호 소액단기보험사 설립에 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파우치보험준비법인 서윤석 대표이사의 약력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반려동물보험인 메리츠화재의 펫퍼민트의 개발자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토스와 토스인슈어런스에서 사업전략리드를 지내기도 했고요. 8억5000만원의 투자를 이끌어낸 것도 눈에 띄네요.

물론 과제는 남았습니다. 소액단기보험사를 설립하려면 최소자본금 20억원이 필요하거든요. 인적 자원과 시스템도 갖춰야 하고요. 추가적인 투자 유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죠. 파우치보험준비법인 역시 향후 200억원까지 투자금을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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