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조합, ‘셀프보증’ 시스템 도입…업무처리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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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조합, ‘셀프보증’ 시스템 도입…업무처리 간소화
  • 박형재 기자 parkhyungjae@kongje.or.kr
  • 승인 2024.02.1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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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미만 보증서 발급시 조합 심사 생략

[한국공제보험신문=박형재 기자]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 셀프보증 시스템을 도입한다. 2000만원 미만의 보증은 온라인을 통해 조합원이 직접 보증서를 작성하고 발급할 수 있게 된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직무대행 김종서)은 조합원의 이용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셀프보증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조합은 조합원이 보증을 요청할 경우 심사를 거쳐 보증 여부와 조건을 결정해왔다. 조합은 보다 쉽고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합원이 직접 보증서를 작성하고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테스트와 안내 동영상 제작을 거쳐 3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셀프보증은 신규 발급되는 보증금액 2000만원 미만의 입찰, 계약, 하자, 건설기계대여보증 건부터 우선 시행될 예정이다.

이후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효과를 검토한 뒤 대상 금액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홈페이지(seolbi.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서 이사장 직무대행은 “조합의 이번 혁신은 조합원의 편의성을 높이고 보증절차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보증심사 생략으로 얻을 수 있는 추가시간은 고액 보증에 대한 집중심사와 조합원의 현안 및 어려움 해소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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