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길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 김동철 한전 사장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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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길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 김동철 한전 사장 예방
  • 박형재 기자 parkhyungjae@kongje.or.kr
  • 승인 2024.02.1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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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른 제도 개선 요청
인센티브 제도 등으로 조합원 안전망 강화 건의
(왼쪽부터) 한전 김대한 배전운영처장, 김동철 사장, 조합 백남길 이사장, 최성규 상무이사

[한국공제보험신문=박형재 기자] 백남길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은 8일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을 예방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전기공사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조합원 보호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한전이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보험)에 가입한 전기공사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안전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강력한 유인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백 이사장은 “안전에 관심이 많은 전기공사 시공업체들이 공제(보험) 가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경영 리스크를 돌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조합도 동 법 시행에 따라 조합원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자 2022년 12월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를 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보험) 가입은 시공사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고, 대법원 양형기준에서도 공제(보험) 가입은 감경요인으로 운용된다”고 강조하며 “한전의 공사 관련 운용제도에서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보험) 가입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시공사의 자발적인 역량 강화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전기공사업계의 우려를 충분히 공감하며 한전공사 관련 안전 시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예방에는 한전 김대한 배전운영처장, 조합 최성규 상무이사가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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