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시각장애인 안내견, 자사 보험 상품 가입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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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시각장애인 안내견, 자사 보험 상품 가입될까?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4.02.0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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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자사 보험 가입 안돼… 이해충돌 때문
임원배상·건물·법인차 보험, 타 보험사에 가입
안내견의 경우 계약자가 자사가 아니어서 가능
삼성화재 시각장애인 안내견.

[한국공제보험신문=홍정민 기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처럼, 보험사는 자기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예컨대 현대해상은 법인차량을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식이다. 왜 그럴까?

원칙적으로 보험사는 자기보험사의 보험을 가입할 수 없다. 보험가입을 하면 피보험자에게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 그런데 보험사가 자기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가입할 경우 계약자가 즉 보험자가 되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

현재 보험업법 189조 ‘자기손해사정에 대한 금지의 원칙’에 따르면 자기와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에 대해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즉 자기손해사정 행위를 공정한 손해사정 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손해사정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를 조사해 손해액을 결정하고 지급보험금을 계산하는 업무를 뜻한다. 이처럼 자기손해사정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사 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

이에 보험사들은 임원배상책임이나, 법인차량, 건물 등의 보험을 가입할 경우 서로 다른 보험사 상품 혹은 계열 손·생보사에 가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임원배상책임보험의 경우 DB손해보험이 메리츠화재에, 흥국생명은 흥국화재에 가입하고 있다.

다만 자회사나 별도법인인 경우는 사정이 좀 다르다. 삼성화재는 시각장애인의 안전 보행을 지원하는 안내견을 양성해 무상기증하는 삼성화재 안내견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 있는 안내견들은 삼성화재의 반려견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삼성화재 안내견학교는 보험사의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계약자가 삼성화재 당사가 아니었기에 가능하다.

반면 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에는 보험사가 손해사정업을 하는 자회사를 두고 위탁하는 형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예컨대 삼성화재가 사고접수를 받으면 자회사인 삼성화재서비스손해사정,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에 손해사정을 맡길 수 있다.

그런데 이 비율이 너무 높아 논란이 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손해사정의 상당부분을 자회사에 위탁하고 있다. 지난 2021년 기준 손해사정 업무를 자회사에 맡긴 비율은 교보생명(99.5%), 한화생명(97.0%), 삼성생명(89.8%), DB손보(82.7%), 삼성화재(71.2%), 현대해상(66.8%), KB손보(64.7%) 순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보험사가 손해사정 관련 업무를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하는 범위를 직전년도 손해사정 위탁 건수의 50% 수준으로 제한하는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안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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