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협회, 공동주택 휴게시설 가이드북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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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협회, 공동주택 휴게시설 가이드북 배포
  • 박형재 기자 parkhyungjae@kongje.or.kr
  • 승인 2024.02.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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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휴게시설 설치·관리 의무화, 현장적용 방향성 제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민관합동 TF 성과

[한국공제보험신문=박형재 기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공동주택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했다.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023년 8월 18일부터 의무화됐다. 그러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 현장은 경비 및 미화 등 전체 근로자의 휴게시설을 법적 기준에 맞춰 설치하지 않은 곳이 많은 상황이다.

특히, 공동주택 관리 방식에 따라, ‘자치관리’ 현장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 현장의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휴게시설 설치 의무주체로 되어 있다.

따라서 ‘위탁관리’ 현장인 경우에 주택관리업자가 휴게시설을 설치하고자 해도 입주민들의 의결로 동의 받지 못하면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대다수 아파트의 관리현장이 휴게시설 설치와 관련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휴게시설 설치의무 및 비용부담 주체, 위탁과 자치관리 등 관리방식 혼재, 재원 마련 방법, 협소한 공간 등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과제가 산재해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휴게시설 설치 관리에 대한 현장점검을 나설 계획이다.

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는 “휴게시설 가이드북을 참조해 현장에 적절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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