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브리핑] 1월 다섯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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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보험브리핑] 1월 다섯째주
  • 한국공제신문 kgn@kongje.or.kr
  • 승인 2024.02.0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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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보험신문이 주간 보험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보험업계를 강타한 대형 이슈부터 정부 동향, 소소한 뒷얘기까지 눈에 띄는 정보를 살펴봅니다.

 

◆금융당국, 대형 포털도 못 깬 자동차보험 카르텔

자동차보험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됐던 보험료 비교‧추천 서비스가 초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시행 후 일주일간 비교플랫폼을 통해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계약한 건수가 1000건도 안 됐다고 하네요.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소위 빅4라 불리는 대형사들은 3%의 비교플랫폼 수수료를 자동차보험료에 반영했습니다. 네이버로 검색되는 보험료는 이들 보험사의 다이렉트채널보다 비싼 거죠. 소비자는 구태여 더 비싼 보험료를 내고 가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면 중소형사들은 플랫폼 수수료를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경쟁력을 더하기 위해서 약간의 수수료는 마케팅비용으로 생각한거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중소형사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지 않을까 싶지만, 문제는 빅4가 너무 견고했던 겁니다. 이들 회사가 전체 자동차보험 점유율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다른 보험도 그렇지만, 자동차보험은 특히 대수의 법칙이 확연한 보종입니다. 실제로 가입자가 많은 대형사들의 손해율은 중소형사들보다 훨씬 안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집중할 여력도 충분하고요. 다이렉트채널에 대한 투자, 재가입을 원활히 하기 위한 프로세스 등이요.

플랫폼에서 보이는 보험료에선 수수료가 붙지 않은 중소형사가 다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회사의 기본 보험료가 같진 않으니 반드시 더 저렴하다고 말할 순 없죠. 손해율이 좋은 대형사들의 보험료가 더 낮을 수도요.

대형사들엔 오히려 역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플랫폼에서 비교되는 보험료. 수수료를 반영하지 않은 중소형사들은 그게 최저가지만, 대형사들은 다이렉트채널에서 산출해보면 더 저렴할 테니까요.

◆130%대에서 120%대로…과도한 해지환급률 이게 개선?

금융당국의 강한 압박에도 생명보험사들은 단기납 종신보험을 포기하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높은 해지환급률이 보장성보험의 본질을 흐리고,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에도 130%대였던 해지환급률을 120%대로 살짝 조정하며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최고 135%의 환급률로 지적을 받았던 신한라이프는 122%로 낮췄습니다. 아예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를 중단한 하나생명을 제외하고는 다른 생명보험사 모두 120%~127%선으로 조정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5년, 7년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을 100%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IFRS17에서 실적을 높이는 데 유리한 보장성보험의 환급률을 높여 저축성보험처럼 판매하는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서였죠.

그러자 생명보험사들은 환급 시점을 10년으로 개정, 기존 단기납 종신보험을 10년까지 유지하면 높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경쟁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에 다시 금감원이 제동을 걸자 120%대로 낮춘 거고요.

130%와 120%의 차이는 뭘까요? 낸 보험료보다 30%를 더 받을 수 있으면 과한 환급률이고 20%를 더 받을 수 있으면 적정한 건가요?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 중인 금감원의 심기만 더 불편해지진 않을까 싶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금융이 지식산업센터 불법 입주?

토스가 지식산업센터 불법 입주 논란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예전엔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렸었죠. 소규모 제조업자들에 혜택을 주려 만들어진 게 근래엔 IT기업, 지식산업으로 범위를 넓힌 형태입니다.

규모가 작은 기업을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보니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게 되면 세제 등 각종 혜택이 존재합니다. 임대료도 같은 입지의 다른 건물보다 저렴한 편이고요. 대신 입주가 불가능한 업종들을 법령과 지자체가 규제하고 있습니다.

보험대리점, GA는 입주 가능 대상이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업무시설 외 지원시설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금융‧보험‧의료‧판매업 등은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지원을 위한 시설로 분류되긴 하거든요. 

최근 다수의 GA들이 좋은 입지, 저렴한 임대료의 지식산업센터에 대거 불법 입주해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토스도 이중에 하나였고요.

다른 GA도 있었지만 토스가 문제가 된 건, 토스의 지점은 본사 직영이라는 부분입니다. 사업단, 개별 지점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는 타 GA와 달리 토스의 지점은 본사가 직접 관리하는 영역이란 거죠. 즉, 불법 입주란 걸 본사가 알면서 묵인, 혹은 추진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셈입니다.

앞서 보험업은 지원시설로 입주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다고 했지만, 토스는 애초에 지원시설이 들어갈 수 없는 공장층에 입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할 구청으로부터 시정 명령도 받았죠.

본사가 알고도 이뤄진 거라면 불법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몰랐다면 그만큼 관리가 허술했다는 의미겠고요. 어떤 해명을 내놓든, 새로운 차원의 금융을 외치던 토스는 망신일 수밖에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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