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제조합, ‘하도급대금수령 상담센터’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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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제조합, ‘하도급대금수령 상담센터’ 개설
  • 박형재 기자 parkhyungjae@kongje.or.kr
  • 승인 2024.02.0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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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보험신문=박형재 기자]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사의 하도급대금 보증금청구를 지원하기 위해 ‘하도급대금수령 상담센터’를 1일 개설했다.

하도급대금수령 상담센터는 조합원이 하도급계약 체결로 수령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청구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하도급공사 시공 후 기성금을 수령받지 못한 조합원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청구를 보다 수월하게 진행 할 수 있도록 상담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합은 조합원이 기성금을 받지 못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하수급인을 보호하도록 규정한 발주자의 기성금 직접지급제도와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청구 시 일반적인 준비절차·주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원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조합원의 피해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서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서비스 개설을 통해 건설사PF의 리스크 증가와 미분양 확산으로 인한 주택경기 하향 등 건설환경 관련 악재가 쏟아지는 가운데, 조합원사의 중요한 운영기반인 공사대금채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합원과 조합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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