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15개 병원 연계, 응급실 이송·치료·관리 지원
조합원 맞춤 공제상품 개발, 정부 정책지원까지 앞장
75년 사고처리 경험, 데이터로 조합원 마음 무장해제
[한국공제보험신문=박형재 기자] “119보다 빠르다” 한국해운조합의 사고 수습 과정을 지켜본 한 선원의 말이다. 사고 발생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조합원과 연락하고, 현장으로 달려가 병원 응급실로 연결해주며, 보상까지 신속히 해결하는 과정이 가히 예술의 경지라는 설명이다. 1949년 설립된 최고(最古)의 공제조합이 이제는 최고(最高)의 위기관리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해운조합 조합원 관리 시스템을 살펴봤다.
차별화포인트① 권역본부 체제 구축
한국해운조합은 2023년 4월부터 권역본부 체제를 구축했다. 조합의 10개 지부를 부산·울산·경남·포항지부를 총괄하는 동남권역본부와 목포·여수·제주·서해·완도지부를 총괄하는 서남권역본부로 나눠 현장 중심으로 조합원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 것이다.
과거에는 사고가 터지면 지부에서 본부(서울)로 보고하고, 본부에서 처리된 결과를 바탕으로 지부에서 다시 조합원사에게 처리 결과를 알려주는 방식이어서 일정 시간이 소요됐다. 또한 컨텍포인트가 분리되다 보니, 사고수습 방식과 조합원사 상황에 괴리감도 있었다.
그러나 동·서남권역본부가 생기고 업무 효율이 크게 증가했다. 사고 유형에 따라 일반적인 사건은 즉각 지부, 혹은 지역본부에서 조합원사에 대한 보상, 솔루션을 제공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복잡하고 대규모 사건인 경우 서울본부와 협력하여 신속히 해결되도록 적극적인 업무 협조를 진행한다.
차별화포인트② 75년 경험과 노하우
이러한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이유는 75년 해운조합 역사 속에서 축적된 다양한 사건사고 데이터와 노하우를 기반으로 각 본부, 권역본부, 지부 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분담과 사건사고 처리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운조합 휴대폰 전용 앱(해누리)을 통해 365일 24시간 조합원사 사고접수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뿐만 아니라, 인적(여객, 특종공제) 사고처리 과정에서 수령해야 하는 서류 중 개인정보동의서, 합의서 등의 서류를 URL로 수령 받을 수 있게 보상시스템을 선진화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인 클레임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이를 확장하여 조합 보상시스템 전반을 고도화하고, 조합원 중심의 보상서비스 실현을 지원할 계획이다.
차별화포인트③ 115개 병원 연계
사건사고가 터지면 가장 먼저 찾는 곳은 어디일까? 119 등에 신고하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병원 응급실을 찾을 것이다.
해운조합은 전국 각 지부를 중심으로 총 115개 병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및 치료를 돕고 있다.
무려 115개나 되는 병원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이유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선원 재해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해 유형에 따라 전문병원이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병원 연계 서비스로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여 선원의 빠른 회복을 돕고 있다.
또한, 효율적인 진료 정보 관리를 통해 재해자의 상태 및 치료 이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선원 재해는 본 거주지와 최초 방문 병원이 상이한 경우가 많기에 의료 정보를 관리하고 공유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조합은 전국 지정병원과의 의료 정보 공유를 통해 재해 선원이 원하는 장소에서 원활히 치료받도록 연계하고 있다.
아울러 병원과의 업무 제휴를 통해 잠재적 위험 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 신속한 초기 대응은 인적사고 발생 시 재해자의 상태를 안정시키고 더 큰 의료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해운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선원 재해 발생 시 응급처치 및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재해 심도를 낮추고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차별화포인트④ 맞춤형 공제상품 개발, 해운업자 보호
해운조합의 사고 처리 시스템과 함께 맞춤형 공제상품도 눈길을 끌고 있다. 해운조합은 연안해운업자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1949년 설립됐다. 설립 목적이 해운업자 보호에 있기 때문에 사고 보상과 수익성에 초점을 맞춘 보험사와 달리,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조합원사에서 꼭 필요한 담보 위주로 공제상품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선박공제’는 국내 최초로 국내법에 기반한 국문약관을 사용해 국내 해운업자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해왔다. TLO 담보조건에서 충돌로 인한 단독해손까지 보상하며, 부선 접촉손해로 인한 단독해손 보상, 손해율 우량계약자 지원제도 도입 등 조합원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선원공제’는 선원법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책금액 없이 담보하고 선주의 민법상 사용자배상책임을 1인당 5000만원 한도 기본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선원에 대한 사회보장책임과 조합원사 보호를 더욱 강화했다.
‘선주배상책임공제 P&I’는 Fixed Base로 연간 공제료 외의 추가적인 부담없이 IG Club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동일한 보상범위를 제공하며, 가입한도액을 최고 5억불까지 확대하는 등 폭 넓은 담보를 제공하고 있다.
‘선주배상책임공제 여객’은 선주의 여객에 대한 책임한도액 증가 및 보상한도액 증액 수요에 따라 보상한도를 확대 운영하여 조합원사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조합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2022년 6월부터 ‘종합배상책임공제’ 중대재해처리지원 특별약관을 신설 운영하고 있다. 2023년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대비하여 ‘선원공제’에도 중대재해처리지원 특별약관을 신설함으로써 중소형 조합원사의 가입편의성과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호부조 원칙에 따라 경쟁력 있는 요율 구축과 담보범위 확대 등 조합원 맞춤 공제상품 운영으로 조합원사 경영 부담 경감과 고객만족을 실현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차별화포인트⑤ 조합원사 정책 지원
해운조합은 조합원사 정책지원 업무도 하고 있다. 조합 정책지원실을 통해 해운정책 관련 일몰제에 대응하는 등 사실상 협·단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연안화물선 경유 유류세보조금 사업 지원,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및 현대화 펀드 시행, 선원 및 부원 양성과정 등이다.
‘연안화물선 유류세 세액감면’은 영세한 연안화물선 업계 경제활력 회복 지원 등을 위해 내항화물운송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유에 대해 유류세보조금(총 세액의 65%) 외에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지방세 일부를 2021년부터 감면(리터당 78.96원으로 총 세액의 15%)해주는 제도다.
유류세 세액감면 신설을 위해 해운조합 정책지원실은 현황분석 및 검토, 건의서 작성, 방문건의(해수부, 기재부) 등으로 이해관계자를 설득해 정부 지원을 이끌어냈다.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은 내항 여객 및 화물운송사업자 등이 내항운송사업 용도로 사용할 선박을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하거나, 친환경 선박으로 개량할 경우 선박건조자금의 대출이자 일부를 정부가 차등 지원하는 것이다.
해운조합은 이차보전사업의 협약기관으로 신규 건조 수요조사,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타 이차보전사업 운영 관련 전반에 관한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연안선사 등의 선박건조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대출기간 연장, 선박담조인정비율 확대 등)을 위한 대정부 건의도 진행했다.
이밖에 해운업계 고질병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해기사(5·6급) 양성과정 개설, 예인선·여객선 부원 양성과정 개설 등 연간 200여명의 내항상선 선원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지부별 조합원 간담회, 업종별 협의회, 이사회, 총회 등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조합에서 필요성과 효과 등을 검토·분석하여 추진된 것이다. 조합에서 정부(해수부 등)에 건의하면, 정부는 이해당사자 의견을 종합 후 정책을 마련하여 업계를 지원하고 있다.
해운조합 관계자는 “정책지원실은 내항해운 조합원사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다양한 채널로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 마련과 정부에서 준비하는 사안에 대하여 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