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배원, 손해배상 의료심사위원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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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자배원, 손해배상 의료심사위원회 신설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4.01.3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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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피해자 교통사고 의료분쟁시 조정업무 수행
중립적 의료심사기구로 현행 의료자문 제도개선 ‘기대’
손해배상 의료심사위원회 홈페이지
손해배상 의료심사위원회 홈페이지

[한국공제보험신문=홍정민 기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자동차보험 의료자문제도 개선을 위해 ‘손해배상 의료심사위원회’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사고로 보험사와 피해자간 의료분쟁 발생시 중립적인 의료자문 심의기구를 통해 공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심사위원회 도입 배경

손해배상 의료심사위원회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신체 손상의 손해배상을 위해 각 분야별 전문의로부터 전문 의학적 소견을 받을 수 있는 중립적 의료심사기구다.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해 의료분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해결을 위한 공공성 있는 기구가 미비한 상태였다.

보험사와 피해자 간 의료분쟁시 상호협의한 제3의 의료기관에 의료자문을 할 수 있으나 의료 관련 정보가 부족한 피해자는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자율적인 조정절차 없이 감독기관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해 자율조정 기화가 상실되고 사회적 비용이 낭비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처럼 현재 독립적으로 의료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공 의료자문기구가 없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자배원에서 자동차보험 의료자문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구를 신설하게 됐다. 본격적인 업무는 2월 1일 시작된다.
 

손해배상 의료심사위원회가 전산 신청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했다.
손해배상 의료심사위원회가 전산 신청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했다.

공정성, 전문성, 편의성

손해배상 의료심사위원회는 ▲공정성 ▲신뢰성 ▲편의성 ▲전문성 등이 최대 장점으로 손꼽힌다.

공적기관인 자배원이 운영하면서 ‘보험사별 단골자문의 선정’이라는 문제점에 대해 의료자문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위원회 구성도 전문의학회가 추천하고 자문위원회가 검증 승인한 심사위원들이 포진해 의학적 권위를 갖췄다.

공제조합(보험사) 및 사고피해자 등 이해당사자의 개입없이 심사를 진행하며, 공제조합(보험사) 자문의를 배제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심사절차를 준수한다. 필요시 공제조합 및 사고피해자 양측에게 자료보완을 요청해 중립성을 강화했다.

이용자 편의성도 높였다. 의료분쟁 발생시 손해배상 의료심사위원회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의료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식은 의료자문 동의서와 장애진단서, 방사선 영상, 진료기록 등 의료심사 기초자료 등이다.

홈페이지에서 심사 진행현황 확인과 회신결과를 조회할 수 있으며, 이용자를 위한 심사신청 가이드라인과 심사신청서 작성 방법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위원회 전문성 확보

위원회 구성원도 전문성을 확보한 상태다. 위원장과 심사위원은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정형외과학회, 대한의료감정학회 등 다수 전문의학회 학회장 및 이사진으로 구성됐다. 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등 최소 10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근로복지공단·법원 신체 감정 등 손해배상 심사 경력도 보유하고 있다.

사무국 운영자는 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 의료 임상 재직하거나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 보상 의료지원 및 송무팀에 재직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초대 위원장은 천안의료원 이경석 원장이 선임됐다. 이경석 위원장은 1978년 한양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86년부터 34년간 순천향대 천안병원 신경외과 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2020년부터 현재까지 천안의료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 위원장은 법원의 신체감정 및 손해배상 판단 기준으로 인용되는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 및 ‘장애평가와 의료감정’ 등의 저서를 집필했다. 대한의학회 장애평가위원장, 대한의료감정학회 회장, 대한신경손상학회 회장, 대한신경외과한림원 회장 등을 두루 역임한 바 있다.

의료분쟁 심사 프로세스

우선 보험사와 피해자 사이에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내용 파악 후 전문 심사위원 선정이 이뤄진다.

심사위원은 전문의학회 등 추천을 받아 위원회 내 자문위원회의 검증 승인 후 자배원장이 위촉한다. 위촉의 기준은 ▲국·공립의료기관, 의과대학 부속병원, 기타 종합병원 등에 종사하는 과장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자 ▲의과대학 부교수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자 ▲기타 전문위로서 앞의 두 경우에 상당하는 임상 경력을 갖춘 자 등이다.

심사위원 전문과목은 정형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치과, 법의학과, 영상의학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외과, 비뇨의학과, 신장내과, 마취통증의학과 등이다,

의료심사가 접수되면 필요시 자료 보완 요청을 하고 그 후 이를 바탕으로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게 된다. 이후 위원장의 재가 후 심사결과를 회신한다.

공정한 심사로 의료분쟁 해결

위원회는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의료심사와 자동차사고 피해자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미션&비전으로 삼았다. 이를 바탕으로 규정과 원칙에 충실한 공정, 업계를 선또하는 전문가적인 역량, 왜곡과 막힘없는 원활한 소통 등의 가치를 이뤄낼 예정이다.

이경석 위원장은 “위원회가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 의료자문기구로 성장하도록 공정성과 전문성 있는 심사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나아가 여러 전문의학회 및 유관기관과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신체손해배상 평가기준의 선진화 연구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주현종 자배원 원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돼 의료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해 자동차보험의 의료자문 제도가 한층 더 합리적이고 선진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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