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브리핑] 1월 넷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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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보험브리핑] 1월 넷째주
  • 한국공제신문 kgn@kongje.or.kr
  • 승인 2024.01.2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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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보험신문이 주간 보험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보험업계를 강타한 대형 이슈부터 정부 동향, 소소한 뒷얘기까지 눈에 띄는 정보를 살펴봅니다.

 

◆보험사기특별법 개정 ‘말말말’

25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의원 229명 만장일치로 통과됐죠. 이로써 지난 2016년 제정‧시행된 이래 처음 개정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보험사기 알선, 유인, 권유,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0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겁니다. 또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에 보험사기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됐고요.

그런데 보험업계 종사자가 연루된 경우 가중처벌하는 것과 보험사기 유죄가 확정되면 부당하게 획득한 보험금을 반환토록 하는 조항은 최종 개정안에서 빠졌네요. 

보험사들이 가장 바랐던 건 보험금 반환의무였습니다. 지금은 보험사기 혐의가 입증돼도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하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잡아내도 환수율은 미미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고요.

하지만 유죄 확정과 동시에 부당이득 환수를 의무화한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죠. 이건 민사로 다퉈야 할 문제거든요. 특별법이란 단서가 붙었지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엄연히 형법의 범주고요. 그 어떤 형법에서도 유무죄를 따지면서 부당이득을 돌려줄 것까지 관여하진 않습니다. 

사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그 자체로 형평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미 사기란 범죄를 규정하는 법이 있음에도, 보험이란 이유로 특별법을 둬야 할 이유가 있냐는 거였죠. 또 소비자와 보험사 간 쌍방의 계약에서 보험사의 기망 행위라고도 볼 수 있는 보험금 부지급이나 부당 감액 등에 대해선 제재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보험금 환수까지 규정해달라는 건 무리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모의와 권유만으로도 처벌하는 강력한 형법에 민법까지 더해달라니요. 

◆보험료 납입 유예는 누구의 혜택?

최근 충남 서천 특화시장에서 큰 화재가 있었죠. 여러 보험사는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해 보험료 납입 유예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려운 시기, 고객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요.

보험료 납입 유예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가가 없진 않아요. 해지환급금에서 계약유지에 필요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등을 차감하는 구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나중에 고객이 받을 금액을 계약유지에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납입 면제가 아닌 유예이기에, 납입 기간 역시 그만큼 늘어나고요.

물론 당장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은 고객에게 유리한 부분이지만, 보험사 역시 해지보다는 이게 낫죠. 보험료 부담이 해지로 이어지면, 계약을 잃고 해지환급금도 지급해야 하니까요.

고객을 위한 지원이라기보단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말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또 고객에게 보험료 납입 유예엔 차후 돌려받을 해지환급금이 사용된다는 점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 거고요.

◆환급률 100% 넘는 단기납종신, 퇴출 수순

하나생명이 오는 28일 단기납종신보험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판매상품 내용 점검, 28일에 신계약을 마감하고 2월부터 청약을 재개한다는 설명인데요. GA업계에선 금융감독원의 강도 높은 현장조사가 배경이라는 시각입니다.

단기납종신보험은 말 그대로 단기간만 보험료를 내고 만기가 짧은 종신보험입니다. 계약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죠. 본래 종신보험은 본인 사망 후 남겨진 가족을 위해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사회초년생이나 부양가족이 없는 이들에겐 메리트가 약했습니다.

단기납종신보험에선 높은 만기환급률을 내세웠습니다. 5년, 7년 보험료를 내고 해지하면 120%가 넘게 환급해주도록 구성해, 마치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상품처럼 판매해온 겁니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아 불완전판매 피해도 많았고요.

금융당국은 소비자 피해, 또 만기환급금 차액을 노리고 단기간 해지가 몰릴 경우 보험사의 건전성 문제를 우려해 지속적으로 규제했습니다. 5년납이 막혔고 7년납이 막혔죠. 그러자 생명보험사들은 7년납 상품을 10년간 유지할 경우로 피해가며 환급률을 135%까지도 끌어올렸습니다.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었던 금융감독원은 높은 환급률을 내세운 생명보험사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들어갔죠. 하나생명 이후 한화, 교보, 동양, DB, 푸본현대생명도 단기납종신보험 조정에 돌입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또 절판마케팅입니다. 일부 생명보험사는 이번 달에 넣을 수 있는 계약은 다 넣으라며 보험설계사들에게 절판을 유도하고 있네요. 다급하게 체결하는 계약에선 또 얼마나 많은 불완전판매가 나타날지,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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