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안전공제회 ‘신년인사회·사업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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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안전공제회 ‘신년인사회·사업설명회’ 개최
  • 박형재 기자 parkhyungjae@kongje.or.kr
  • 승인 2024.01.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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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보육, 행복한 동행’ 주제, 영유아 전문가 100여명 참석
유보통합 등 정부 정책변화에 발맞춰 체질 개선
종합공제상품 등 영유아 특화 안전교육기관 기능 수행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신년인사회 및 사업설명회에서 김영옥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어린이집안전공제회

[한국공제보험신문=박형재 기자]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신년인사회 및 사업설명회가 23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한국유아교육학회, 한국보육진흥원, 육아정책연구소 등 영유아 관련 협단체 회장과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영옥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좋은 손님이 오면 대문을 활짝 열고 싸리빗질을 하는 것처럼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오늘 행사를 준비했다”며 “사업설명회를 통해 공제회 비전을 공유하고 유보통합을 비롯한 이슈에 지혜롭게 대응하고자 한다. 영유아의 안전한 성장과 보육 교직원의 행복을 추구하는 공제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은 축사를 통해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영유아의 안전한 성장 발달을 위해 2009년 설립된 이래,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왔다”며 “오늘은 보육계를 대표하는 기관 단체장들이 많이 모인 자리이니 만큼, 저출산시대 유보통합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변진섭 회장 직무대행은 축사를 통해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수익성만을 위한 다른 공제회와 차별화된 곳인 것 같다. 어린이집 아동들과 보육 종사자들은 공제회가 있어서 현장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헌국보육진흥원 나성웅 원장은 “공제회는 올해 6월이면 유보통합이라는 큰 변화를 맞이하는데,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런 논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돼서 현장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내외빈들이 기념 케익 커팅을 하고 있다. 사진=어린이집안전공제회

축사에 이어 김우중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사무총장이 ‘2024년 사업설명회’를 진행했다.

공제회는 어린이집 내 영유아돌연사 등 사고 발생시 민간보험의 보상 한계와 재정적·법적 분쟁으로 인한 어려움 등에 의해 탄생했다. 어린이집 영유아전문 보상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돼 2009년 11월 공제회가 설립됐으며 올해로 설립 15주년을 맞았다.

공제회의 미션 및 비전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행복 동반자’이며, 현재 3본부 9부 1팀, 5개위원회에서 51명의 직원이 재직 중이다.

공제회는 믿고 기댈 수 있는 공제보상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장의 거의 모든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17종의 공제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예컨대 어린이집 관리책임 관련 상품 중 ‘제3자 치료비 특약’은 어린이집 체육행사 때 학부모가 다치면 이를 보상해주는 것이다. 17종의 상품들은 이처럼 어린이집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발된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영유아 안전사고는 치아 등 얼굴부위의 부상 빈도가 높아 향후치료비 등 지급 필요성이 높으며, 교사·기관의 관리책임을 물어 보상·배상 요구가 강하고, 학부모와 법적분쟁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공제회는 이러한 영유아 안전사고 특성에 맞는 적정 배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육 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 지원도 하고 있다. 보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시 보육교직원에 대한 형사고발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부터 형사방어비용 특약(보육교직원 권익보호특약)을 운영 중이며, 변호사가 포함된 권익보호 지원 전담팀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안전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영유아 이동안전뮤지컬, 안전동화책 제작·배포 등을 진행했다.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유보통합이 될 전망이다. 공제회는 정부 방침에 호응하며 ‘격차 없고 질 높은 공제기관’이 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영유아 이용기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위험에 대응하는 종합 공제상품을 운영하고, △영유아의 사고유형, 관리책임 등의 특성에 맞게 적정 배상기능을 수행하며, △모든 영유아에게 기관, 지역에 상관없이 일관성있는 배상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종합적이고 실효성있는 영유아에 특화된 안전교육기관 기능을 수행하며, 정부의 영유아 안전정책 기획 지원 및 연구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영유아 안전공제회(가칭)’로 통합개편 및 기능을 강화해 세계적인 영유아 안전공제, 예방, 교육, 정책지원기관으로 위상을 정립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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