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談] 자동차보험 소송은 왜 보험사 소재지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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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談] 자동차보험 소송은 왜 보험사 소재지에서만?
  • 이재홍 기자 leejaehong@kongje.or.kr
  • 승인 2024.01.25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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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談]은 보험업계의 숨은 이야기를 다루는 코너입니다. 보험상품 개발 비하인드스토리부터 각종 카더라 통신까지 보험업계 여러 담론(談論)과 아주 사소한 이야기들, 때로는 보험사들이 민감한 험담(險談)까지도 가감없이 전달한다는 중의적 의미를 담았습니다.

[한국공제보험신문=이재홍 기자] 보험엔 표준약관이 존재합니다. 보험계약에 있어 소비자와 보험사의 보편적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한 약속입니다. 상품별 특성이 담긴 개별약관도 있지만, 이 역시 미리 정한 표준약관에 위배될 순 없습니다.

어떤 계약이든 계약상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분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약관에는 분쟁 시 해결방안에 관한 명시가 존재하는데요. 보험 표준약관에는 소송이나 민사적 조정이 필요할 때 관할법원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자동차보험에서 이 관할법원을 규정하는 표준약관에 관한 문제제기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계약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는 일반보험이나 장기보험과는 달리, 유독 자동차보험은 분쟁 시 관할법원을 보험사의 본사 혹은 지점 소재지로 한정하고 있거든요.

자동차보험을 운영하는 대부분 손해보험사에선 크게 문제가 될 일까진 아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 지점이 있었으니까요. 최근 이 문제가 떠오른 건 캐롯손해보험의 빠른 성장 때문입니다. 비대면 전문사의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늘어난 만큼 사고와 이로 인한 보상 분쟁 및 소송이 증가했어요.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이 캐롯손해보험을 상대로 소송 혹은 민사조정을 제기하려면 서울로 접수해야 하는 불편한 사례가 늘어난 겁니다.

지난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관련 건의가 들어갔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2022년 12월 8일 시행)된 ‘방문판매 모범규준’과도 이어졌습니다. 여기에도 관할법원을 정하는 기준이 언급됐는데 소비자의 주소, 주소가 없는 경우 거소지를 원칙으로 했거든요. 즉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할법원을 정할 때 소비자 편의를 고려토록 하고 보니 기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선 이와 상충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금감원은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얼핏 보기엔 다른 일반보험, 장기보험과 똑같이 정비하면 되는 것 아닌가 싶겠지만, 자동차보험 소송은 조금 결이 다르거든요. 통상 일반보험이나 장기보험에서의 소송은 계약자나 피보험자와 계약 상대인 보험사 간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자동차보험은 계약 관계가 아니라 계약자로 인해 피해를 본 3자와 다투는 경우가 많죠.

자동차보험의 핵심은 3자에 대한 배상책임입니다.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운전하다가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은 불특정다수고요. 단순히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대상이라고 해서 이를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겠으나, 또 다른 혼란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선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된 소송은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불법행위지(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 모두 관할법원으로 정할 수 있는 곳으로 열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 관할법원은 보험사의 본점 혹은 지점 소재지일 수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복잡하죠. 금감원이 쉽사리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다시 일반보험과 장기보험 표준약관을 보면 별개의 단서가 붙습니다. 기준은 계약자의 주소지로 두지만, 양 측의 협의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한 점입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도 분쟁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다는 단서만 하나 달면 어떨까요? 직장 문제로 주소지와 다른 곳에 거주하는데도 굳이 주소지에서 소송을 접수해야 한다거나, 많은 사건이 몰려 조정기일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서울에서만 가능했던 문제들도 조금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요? #보험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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