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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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는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개정안
  • 이재홍 기자 leejaehong@kongje.or.kr
  • 승인 2024.01.1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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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은 평가반 인원 제외…달라질 것 없이 두루뭉술
충남 부여 호우 피해 농가에서 복구 작업을 지원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직원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충남 부여 호우 피해 농가에서 복구 작업을 지원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직원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한국공제보험신문=이재홍 기자]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개정안이 나왔다. 그런데 그동안 많은 논란을 자아냈던 손해평가반 구성 부분에선 달라질 게 없다는 지적도 함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여기에는 5인 이내로 규정된 손해평가반 구성에 있어 손해사정사는 보조인을 둘 수 있으며, 보조인은 손해평가반 구성원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손해평가반 관련 규정은 현재까지 세 차례 개정됐다. 2015년 손해평가사가 배출되면서 여기에 포함됐고, 자격 도입 초기 필요한 만큼의 인력 확보가 이뤄지지 않아 2017년 손해사정사 보조인까지 명시됐다.

하지만 이후 보험업법에 따라 보조인을 둘 수 있는 손해사정사 대신 농작물 피해조사 관련 자격이 없는 보조인들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만연하고, 손해평가사 배출도 늘어나면서 문제가 되자 2023년 다시 보조인을 제외했다. 손해평가반 구성은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또는 손해사정사로 구성하며 5인 이내로 한다는 게 현행 규정이다.

그런데 손해평가사가 너무 빠르게 증가했다. 2015년 1회 시험에서 430명의 합격자가 나온 이래 2021년(7회) 2233명, 2022년(8회) 1017명이 배출되면서 누적 합격자는 5000명을 넘어섰다. 2023년 9회 시험에서도 1390명이 합격했다.

이에 전업 손해평가사로는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손해평가반을 보조인으로 구성할 수 없게 된 손해사정법인들은 손해평가사들을 계약직 형태로 고용해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또 다른 논란이 대두됐다. 법인 소속 손해평가사의 정체성을 둘러싼 의견이 분분했다. 손해평가사가 법인에 입사하려면 보조인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 때문이다. 손해평가반 구성원에 손해사정사 보조인은 제외된 상황에서, 법인 소속 보조인이자 손해평가사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모호했다.

혼란이 커지자 2022년 7월부터 법인에 입사하는 손해평가사에 대한 보조인 교육이 중지됐다. 그리고 이번에 손해사정사는 보조인을 둘 수 있지만, 손해평가반에 보조인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개정안이 나온 것이다.

이를 두고 전혀 달라질 것 없는 방안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원래도 관련 자격이 없는 보조인은 손해평가반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았고, 보조인 교육을 받지 않은 법인 소속 손해평가사는 그대로 손해평가반 구성원이 되는 셈이다.

가장 큰 논란이 됐던 보조인 교육을 받은 법인 소속 손해평가사를 손해사정사의 보조인으로 볼 것인지, 법인 소속이지만 손해평가사 자격을 갖춘 손해평가반 구성원으로 인정할지에 관한 명시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명시된 손해사정사의 보조인 활용 근거도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손해사정사가 보조인을 둘 수 있는 건 타 법령인 보험업법에서 규정한다. 구태여 고시를 개정해가면서까지 언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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